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해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전시회 수익 중 미지급된 정산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며, 피고 회사가 원고의 몫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와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조합을 해산하고 잔여재산분배를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 회사는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며, 피고 C에 대해서도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이는 피고 C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원고를 기망하여 수익금을 편취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판사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잔여재산분배 청구를 인정하고, 이를 인용합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일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피고 회사가 제시한 증거와 주장에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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