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 내용 |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해당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및 별표 3) |
▪ 보전녹지지역 | 해당 지역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미용업 영업장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5) |
▪ 보전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농림지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