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의 건설 및 관리 주체인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내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양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특정 금액을 지급하고 1심 판결에 따른 가지급금 반환 청구를 포기하며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분쟁을 해결하였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 및 관리 주체인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내 스프링클러 등 여러 하자에 대한 보수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스프링클러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과, 이 과정에서 집합건물 하자담보추급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법리적 쟁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총 2,820,553,5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조정으로 최종 합의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아파트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문제와,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추급권이 기존 소유자, 양수인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이미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이 양도된 경우 그 이후에 건물을 양수한 사람이 다시 하자담보추급권을 가지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법원의 조정 결정을 통해 아파트 스프링클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분쟁은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원고 A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상호 간의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복잡한 하자보수 및 하자담보추급권 관련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담보책임)와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분양자가 집합건물의 건축 당시의 공법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되었거나 계약 내용과 다른 건축물이 건축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47733 판결 등)는 이 법률에 따른 하자담보추급권이 원칙적으로 현재의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지만, 특별한 사정, 즉 집합건물 양도 당시 양도인이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기 위해 이를 유보했거나 이미 입주자대표회의에 양도한 경우에는 현재 소유자가 아닌 양도인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권리가 남아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에서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이미 입주자대표회의에 양도한 후 당해 집합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면, 제3자에 대한 양도 당시 하자담보추급권은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후 양수인은 하자담보추급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외에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민법상 일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건축 주체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추급권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되지만, 만약 기존 소유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권리를 양도하거나 유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권리 양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감정 평가를 통해 산정되며, 하자보수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조정 결정을 통해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결정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판결 또는 결정에서 정한 지급 기한을 넘길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기한 내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