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22년 10월 21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이후 2025년 4월 28일 오후 2시 25분경, 양주시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K3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는 이전 음주운전 처벌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39% 상태로 약 5km를 운전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4월 28일, 혈중알코올농도 0.239%라는 매우 높은 수치로 다시 약 5km 구간을 직접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매우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처벌 수위 및 집행유예 가능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그리고 40시간의 알코올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점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법원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낮추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교육 및 보호관찰의 필요성을 인정한 결과로 보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이 법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특히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작량감경'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형 범위 내에서 참작감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거나, 있더라도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을 경과한 점, 그리고 개선의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징역 1년 8개월 형에 대해 3년간 집행을 유예한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62조의2: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알코올중독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한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례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39%로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재판부가 양형에 있어 피고인의 다른 정상참작 사유(예: 깊은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건강 상태 등)를 고려했음을 시사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시에는 단순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치료강의 수강 등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1995년 8월 17일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2025년 3월 31일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당사자 - 피고 경기도남부경찰청장: 2025년 4월 29일 원고 A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 분쟁 상황 원고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2025년 4월 29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시설관리 및 공사업무를 수행하여 운전면허가 생계 유지에 필수적이며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법률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고의 생계 유지와 무사고 경력이 처분 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기준에 부합하며 음주운전 예방이라는 공익적 필요성이 운전자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로 운전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이 시행규칙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하는 것을 개별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이 기준을 명백히 초과하므로 처분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3.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법리**: 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판단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처분의 공익적 필요성,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교량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등)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 및 음주운전 단속의 필요성이라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운전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청 내부의 처분기준(부령)은 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효력은 없으나, 그 기준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그에 따른 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등). ### 참고 사항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을 경우 자신의 직업이나 생계유지에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거나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운전면허 취소는 일반적인 이익 취소와 달리 음주운전 예방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운전면허 취소의 개별기준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적법성이 강하게 인정됩니다. 행정청의 처분 기준이 행정청 내부의 준칙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거나 기준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법원은 해당 기준에 따른 처분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25년 4월 8일 야간에 인천 남동구 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B는 2주간의 상해를 입고 차량 수리비 451,538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도주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이미 피고인과 합의하여 합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반떼 승용차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한 운전자 - 피해자 B (배상신청인): 피고인 A의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하여 2주간의 상해와 차량 손괴 피해를 입은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야간에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에서 운전 중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 B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B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차량이 손상되었으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나 사고 처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관련 법률 위반 여부 피고인의 동종전과 및 사고 후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 및 배상명령 신청에 미치는 영향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등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전과까지 있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이 고려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즉시 구호 및 조치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 결정과 배상명령 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주치상)**​: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합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며, 물건을 손괴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3.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도주치상죄의 기본이 되는 과실치상 행위에 해당하는 법조입니다. 4. **형법 제40조 및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도주 행위는 도주치상죄와 사고 후 미조치죄 모두에 해당하므로, 더 무거운 도주치상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범죄 유형에 따라 준법운전강의 등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된 것은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피해자가 이미 합의금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았기 때문에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반드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 현장을 보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범죄이며,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의 요인이 됩니다. 과거에 비슷한 유형의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는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미 합의가 이루어지고 합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법원의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22년 10월 21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이후 2025년 4월 28일 오후 2시 25분경, 양주시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K3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는 이전 음주운전 처벌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39% 상태로 약 5km를 운전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4월 28일, 혈중알코올농도 0.239%라는 매우 높은 수치로 다시 약 5km 구간을 직접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매우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처벌 수위 및 집행유예 가능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그리고 40시간의 알코올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점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법원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낮추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교육 및 보호관찰의 필요성을 인정한 결과로 보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이 법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특히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작량감경'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형 범위 내에서 참작감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거나, 있더라도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을 경과한 점, 그리고 개선의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징역 1년 8개월 형에 대해 3년간 집행을 유예한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62조의2: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알코올중독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한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례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39%로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재판부가 양형에 있어 피고인의 다른 정상참작 사유(예: 깊은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건강 상태 등)를 고려했음을 시사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시에는 단순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치료강의 수강 등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1995년 8월 17일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2025년 3월 31일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당사자 - 피고 경기도남부경찰청장: 2025년 4월 29일 원고 A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 분쟁 상황 원고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2025년 4월 29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시설관리 및 공사업무를 수행하여 운전면허가 생계 유지에 필수적이며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법률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고의 생계 유지와 무사고 경력이 처분 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기준에 부합하며 음주운전 예방이라는 공익적 필요성이 운전자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로 운전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이 시행규칙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하는 것을 개별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이 기준을 명백히 초과하므로 처분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3.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법리**: 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판단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처분의 공익적 필요성,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교량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등)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 및 음주운전 단속의 필요성이라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운전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청 내부의 처분기준(부령)은 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효력은 없으나, 그 기준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그에 따른 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등). ### 참고 사항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을 경우 자신의 직업이나 생계유지에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거나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운전면허 취소는 일반적인 이익 취소와 달리 음주운전 예방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운전면허 취소의 개별기준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적법성이 강하게 인정됩니다. 행정청의 처분 기준이 행정청 내부의 준칙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거나 기준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법원은 해당 기준에 따른 처분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25년 4월 8일 야간에 인천 남동구 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B는 2주간의 상해를 입고 차량 수리비 451,538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도주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이미 피고인과 합의하여 합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반떼 승용차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한 운전자 - 피해자 B (배상신청인): 피고인 A의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하여 2주간의 상해와 차량 손괴 피해를 입은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야간에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에서 운전 중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 B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B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차량이 손상되었으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나 사고 처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관련 법률 위반 여부 피고인의 동종전과 및 사고 후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 및 배상명령 신청에 미치는 영향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등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전과까지 있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이 고려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즉시 구호 및 조치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 결정과 배상명령 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주치상)**​: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합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며, 물건을 손괴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3.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도주치상죄의 기본이 되는 과실치상 행위에 해당하는 법조입니다. 4. **형법 제40조 및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도주 행위는 도주치상죄와 사고 후 미조치죄 모두에 해당하므로, 더 무거운 도주치상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범죄 유형에 따라 준법운전강의 등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된 것은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피해자가 이미 합의금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았기 때문에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반드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 현장을 보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범죄이며,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의 요인이 됩니다. 과거에 비슷한 유형의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는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미 합의가 이루어지고 합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법원의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