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원고가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던 주식회사 D의 보통주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 의사를 통보한 후, 실질적인 주주가 원고임을 법원이 확인해준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D의 주식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던 실질적인 주주입니다. - 피고 B, C: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D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아 소유자 명의로 등재되었던 임직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주식회사 D의 보통주 65,500주를 이 회사의 임직원이던 피고 B와 C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명의신탁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이 의사표시는 피고 B에게 2024년 11월 15일, 피고 C에게는 2024년 11월 14일 각각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의 주주로서 원고의 실질적인 주주권을 다투면서 분쟁이 발생했고, 이에 원고는 자신의 주주권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D는 아직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핵심 쟁점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만으로 실질적인 주주의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지와, 형식상 주주 명의인이 실질 주주의 주주권을 다툴 경우 실질 주주가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던 주식회사 D의 보통주 65,500주 중 피고 B 명의의 21,666주, 피고 C 명의의 21,666주의 각 주주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함으로써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복귀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가 해당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임을 확인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주권이 아직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이 판결은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등)에 따르면, 주권을 발행하기 전의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한 사람이 수탁자에게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즉시 복귀합니다. 이 경우 주주권을 이전하기 위한 별도의 청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 형식상의 주주(명의수탁자)가 실질적인 주주(명의신탁자)의 주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다투는 경우, 실질적인 주주는 주주명부상의 명의인을 상대로 자신의 주주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적 이익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를 전달했으므로 원고에게 주주권이 복귀했고, 피고들이 원고의 주주권을 다투었기에 원고가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주식을 명의신탁할 때에는 반드시 그 증거를 명확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서면 계약서, 이체 내역, 관련 대화 기록 등이 중요합니다.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는 내용증명 우편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가 주주권 복귀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주식이라도 명의신탁 해지로 주주권이 실질 소유자에게 복귀하며, 별도의 주식 이전 절차 없이도 주주권 확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해지 후에도 명의수탁자가 실질 주주의 권리를 다툴 경우, 주주권 확인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택시 운전자 피고인 A가 운전 중 급격한 차선 변경으로 뒤따르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져 부상을 입었음에도,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현장을 이탈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피고인에게 유죄 및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되자,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기각했으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500만 원으로 감경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택시 운전자): 급격한 차선 변경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넘어뜨리고 현장을 떠난 사람입니다. - 피해자 (오토바이 운전자): 피고인의 차선 변경으로 인해 넘어져 좌측 어깨 염좌 및 긴장, 찰과상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택시 운전자가 신호 대기 후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어깨 염좌와 찰과상을 입었으나, 택시 운전자는 사고 발생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에 택시 운전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사고 발생 및 피해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도 도주의 고의로 현장을 이탈했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의 벌금 800만 원 형량이 과도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은 피해자가 사고로 좌측 어깨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고령이고 청각 장애가 있었지만, 사고 당시 급격한 차선 변경 이후 오토바이가 넘어졌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비접촉 사고인 점,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벌금 800만 원이 무겁다고 판단, 벌금을 500만 원으로 감경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주치상)**​: 자동차 등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필요한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운전 과실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는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사고 후 현장을 떠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3. **고의범의 판단 (미필적 고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죄는 사고 발생 및 그로 인한 피해 사실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입니다. 이때 반드시 사고가 발생할 것을 확실히 알았어야 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현장을 떠난 '미필적 고의'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급격한 차로 변경 후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형법상 상해의 범위**: 형법상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과 '찰과상'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아 형법상 상해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비교적 경미한 부상이라도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1. **비접촉 사고라도 반드시 조치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더라도, 자신의 운전 행위로 인해 다른 차량이나 사람이 사고를 당했다면 즉시 정차하여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사고 현장 이탈은 가중처벌의 대상입니다:** 사고 발생 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경미한 부상도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깨 염좌, 찰과상 등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부상이라도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일정 기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형법상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려는 노력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벌금액이 감경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주식회사 A와 대표이사 B는 피고 C가 인터넷에 게시한 글이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과 게시글 삭제를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들이 패소하자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모욕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게시글에 일부 모욕적인 표현이 있음을 인정했지만, 게시글의 전체적인 맥락이 회사의 운영 방식과 경영진에 대한 비판적인 정보 제공 및 의견 개진의 일환으로 판단되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피고의 인터넷 게시글로 인해 명예훼손 및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회사 - B: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피고의 게시글에 인신공격적 표현이 담겨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개인 - C: 인터넷 게시글을 작성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개인 ### 분쟁 상황 피고 C는 인터넷 사이트 D에 주식회사 A의 운영체계, 인사관리 방식, 사내문화, 경영진(대표이사 B 포함)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이 게시글에는 원고 B에 대해 '상대방의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간사한 모습', '상대방을 부족한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매도하여 모든 직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수시로 언급하는 가스라이팅',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끔찍한 광인' 등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와 대표이사 B는 해당 게시글이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하여 자신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각각 3천만 원씩의 손해배상과 게시글 삭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들이 패소하자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모욕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인터넷에 게시한 글에 담긴 원고 B에 대한 비판적인 표현('간사한 모습', '가스라이팅', '끔찍한 광인' 등)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선 모욕적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C가 게시한 글 중 원고 B에 대한 일부 표현이 다소 모욕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게시글이 원고 회사의 운영체계, 인사관리 방식, 사내문화, 경영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판단과 의견을 개진하며 그 타당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조항에 따라 1심 판결 이유에 일부 문구만 추가하여 인용되었습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한계**: 법원은 타인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표명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표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서 확립된 법리입니다. 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의 위법성 조각**: 어떤 글이나 발언이 모욕적인 표현을 담고 있더라도, 그 글이나 발언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실을 전제로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게시글이 회사의 운영체계 등에 대한 정보 제공과 비판 의견 개진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모욕적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다289019 판결 등에서 제시된 법리입니다. ### 참고 사항 1. 타인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표현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인격권 침해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2. 어떤 글이나 발언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해당 문제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밝히고, 그 타당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인터넷 게시글의 전체적인 내용, 글이 게시된 동기와 경위, 해당 표현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맥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욕적인 표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4. 따라서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할 때는 구체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논리적으로 전달하되, 불필요한 인신공격이나 모멸적인 표현은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회사나 공적인 인물에 대한 비판은 개인적인 비방보다 넓은 범위의 표현의 자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원고가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던 주식회사 D의 보통주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 의사를 통보한 후, 실질적인 주주가 원고임을 법원이 확인해준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D의 주식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던 실질적인 주주입니다. - 피고 B, C: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D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아 소유자 명의로 등재되었던 임직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주식회사 D의 보통주 65,500주를 이 회사의 임직원이던 피고 B와 C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명의신탁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이 의사표시는 피고 B에게 2024년 11월 15일, 피고 C에게는 2024년 11월 14일 각각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의 주주로서 원고의 실질적인 주주권을 다투면서 분쟁이 발생했고, 이에 원고는 자신의 주주권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D는 아직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핵심 쟁점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만으로 실질적인 주주의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지와, 형식상 주주 명의인이 실질 주주의 주주권을 다툴 경우 실질 주주가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던 주식회사 D의 보통주 65,500주 중 피고 B 명의의 21,666주, 피고 C 명의의 21,666주의 각 주주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함으로써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복귀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가 해당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임을 확인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주권이 아직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이 판결은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등)에 따르면, 주권을 발행하기 전의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한 사람이 수탁자에게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즉시 복귀합니다. 이 경우 주주권을 이전하기 위한 별도의 청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 형식상의 주주(명의수탁자)가 실질적인 주주(명의신탁자)의 주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다투는 경우, 실질적인 주주는 주주명부상의 명의인을 상대로 자신의 주주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적 이익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를 전달했으므로 원고에게 주주권이 복귀했고, 피고들이 원고의 주주권을 다투었기에 원고가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주식을 명의신탁할 때에는 반드시 그 증거를 명확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서면 계약서, 이체 내역, 관련 대화 기록 등이 중요합니다.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는 내용증명 우편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가 주주권 복귀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주식이라도 명의신탁 해지로 주주권이 실질 소유자에게 복귀하며, 별도의 주식 이전 절차 없이도 주주권 확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해지 후에도 명의수탁자가 실질 주주의 권리를 다툴 경우, 주주권 확인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택시 운전자 피고인 A가 운전 중 급격한 차선 변경으로 뒤따르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져 부상을 입었음에도,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현장을 이탈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피고인에게 유죄 및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되자,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기각했으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500만 원으로 감경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택시 운전자): 급격한 차선 변경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넘어뜨리고 현장을 떠난 사람입니다. - 피해자 (오토바이 운전자): 피고인의 차선 변경으로 인해 넘어져 좌측 어깨 염좌 및 긴장, 찰과상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택시 운전자가 신호 대기 후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어깨 염좌와 찰과상을 입었으나, 택시 운전자는 사고 발생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에 택시 운전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사고 발생 및 피해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도 도주의 고의로 현장을 이탈했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의 벌금 800만 원 형량이 과도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은 피해자가 사고로 좌측 어깨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고령이고 청각 장애가 있었지만, 사고 당시 급격한 차선 변경 이후 오토바이가 넘어졌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비접촉 사고인 점,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벌금 800만 원이 무겁다고 판단, 벌금을 500만 원으로 감경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주치상)**​: 자동차 등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필요한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운전 과실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는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사고 후 현장을 떠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3. **고의범의 판단 (미필적 고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죄는 사고 발생 및 그로 인한 피해 사실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입니다. 이때 반드시 사고가 발생할 것을 확실히 알았어야 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현장을 떠난 '미필적 고의'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급격한 차로 변경 후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형법상 상해의 범위**: 형법상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과 '찰과상'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아 형법상 상해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비교적 경미한 부상이라도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1. **비접촉 사고라도 반드시 조치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더라도, 자신의 운전 행위로 인해 다른 차량이나 사람이 사고를 당했다면 즉시 정차하여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사고 현장 이탈은 가중처벌의 대상입니다:** 사고 발생 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경미한 부상도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깨 염좌, 찰과상 등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부상이라도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일정 기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형법상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려는 노력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벌금액이 감경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주식회사 A와 대표이사 B는 피고 C가 인터넷에 게시한 글이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과 게시글 삭제를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들이 패소하자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모욕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게시글에 일부 모욕적인 표현이 있음을 인정했지만, 게시글의 전체적인 맥락이 회사의 운영 방식과 경영진에 대한 비판적인 정보 제공 및 의견 개진의 일환으로 판단되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피고의 인터넷 게시글로 인해 명예훼손 및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회사 - B: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피고의 게시글에 인신공격적 표현이 담겨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개인 - C: 인터넷 게시글을 작성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개인 ### 분쟁 상황 피고 C는 인터넷 사이트 D에 주식회사 A의 운영체계, 인사관리 방식, 사내문화, 경영진(대표이사 B 포함)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이 게시글에는 원고 B에 대해 '상대방의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간사한 모습', '상대방을 부족한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매도하여 모든 직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수시로 언급하는 가스라이팅',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끔찍한 광인' 등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와 대표이사 B는 해당 게시글이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하여 자신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각각 3천만 원씩의 손해배상과 게시글 삭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들이 패소하자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모욕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인터넷에 게시한 글에 담긴 원고 B에 대한 비판적인 표현('간사한 모습', '가스라이팅', '끔찍한 광인' 등)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선 모욕적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C가 게시한 글 중 원고 B에 대한 일부 표현이 다소 모욕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게시글이 원고 회사의 운영체계, 인사관리 방식, 사내문화, 경영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판단과 의견을 개진하며 그 타당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조항에 따라 1심 판결 이유에 일부 문구만 추가하여 인용되었습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한계**: 법원은 타인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표명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표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서 확립된 법리입니다. 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의 위법성 조각**: 어떤 글이나 발언이 모욕적인 표현을 담고 있더라도, 그 글이나 발언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실을 전제로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게시글이 회사의 운영체계 등에 대한 정보 제공과 비판 의견 개진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모욕적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다289019 판결 등에서 제시된 법리입니다. ### 참고 사항 1. 타인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표현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인격권 침해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2. 어떤 글이나 발언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해당 문제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밝히고, 그 타당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인터넷 게시글의 전체적인 내용, 글이 게시된 동기와 경위, 해당 표현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맥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욕적인 표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4. 따라서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할 때는 구체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논리적으로 전달하되, 불필요한 인신공격이나 모멸적인 표현은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회사나 공적인 인물에 대한 비판은 개인적인 비방보다 넓은 범위의 표현의 자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