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인 중소기업 A가 피고 B와의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제공한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관련 기술정보를 피고 B가 자사 제품 개발에 유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기술 사용 금지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의 특정 매뉴얼 첨부도면에 담긴 기술정보를 유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10억 원의 손해배상과 해당 정보의 공개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의 자체 개발 노력과 원고 기술의 공지된 부분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했으며, 피고 B의 직원 C에 대해서는 해당 기술정보의 공개 금지만 인정했고, 피고 H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중소기업 A는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장치 제조판매업체로, 2011년 피고 B와 태양전지 제조의 핵심 공정인 메탈리제이션 장비 납품을 위한 기본합의 및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시간당 1,400매 생산 능력의 스크린 프린터(모델명 K)를 제작하여 피고 B 아산 공장에 납품하고, 피고 B의 요구에 따라 설비제안서, 승인용 도면, 매뉴얼 및 매뉴얼 첨부도면, 고성능 스크린 프린터 레이아웃 도면 등 다양한 기술 관련 자료와 구두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최종 현장 테스트가 계속 연기되는 동안, 2014년경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의 기술 내재화 및 국산화를 추진하며 자체 개발을 결정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와의 협업 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정보를 활용하여 2015년 말경 시간당 4,000매 생산 가능한 스크린 프린터(모델명 AJ)를 자체 개발하여 피고 H 등에 납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가 구 하도급법상의 기술자료 유용 및 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기술 사용 및 공개 금지, 제품 폐기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가 제공한 자료들이 기술자료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이용한 사실도 없다고 다퉜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 피고 C:
▶ 피고 H 주식회사:
▶ 소송비용:
본 판결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목적 외로 유용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기술정보의 공개 금지 의무는 유지되나, 시간이 지나 공지된 기술과 역설계 등으로 해당 기술정보를 자체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 금지 청구는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하도급 거래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기술정보의 '비밀성' 유지와 피고의 독자적 개발 노력에 대한 판단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결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