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 A는 과거 대한민국 공무원의 위법한 귀속재산 처리 및 매각 행위로 인해 자신과 망인의 소유였던 여러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현재 토지의 등기 명의자들(B 외 8인)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고, 이 청구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를 일부 인용했으며, 항소심에서 대한민국만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단을 유지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되, 원고 측의 오랜 기간 소유권 관리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70%로 제한하여 1,472,231,6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공무원의 위법한 귀속재산 처리 및 매각 행위로 인해 원고의 토지 소유권이 상실되었는지 여부. 둘째, 현재 토지의 등기 명의자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만약 소유권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대한민국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넷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손해액 산정 시점,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그리고 피해자 측의 과실을 고려한 손해배상액 제한 여부.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 B 외 8인에게 제기한 주위적 청구(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제1심 판결 중 대한민국이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472,231,600원 및 이에 대해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손해액 2,103,188,000원에 대하여 원고의 오랜 기간 동안 소유권 관리 소홀을 이유로 대한민국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결과입니다. 나머지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과거 국가 공무원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자신의 토지를 되찾지는 못했으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오랜 기간 동안 소유권 귀속 여부를 파악하거나 법률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