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토석채취제한지역 에서는 천재지변과 이에 준하는 재해의 복구, 도로ㆍ철도ㆍ궤도ㆍ운하 또는 수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 그 밖에 공공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토석을 채취할 수 없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해 토석의 채취가 필요한 경우
도로·철도·궤도·운하 또는 수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위해 터널이나 갱도를 파 들어가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채취하여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1항)
공용·공공용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다음과 같은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
공익사업(「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사용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하며,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함)이 토석채취자, 토석채취구역의 위치·면적, 토석의 종류, 토석채취수량 및 토석채취기간을 명시하여 요청한 것으로서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굴취·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석채취에 필요한 부대시설(진입로 또는 관리사무소에 한함)을 설치하려는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산지만 해당)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이후 허가기간 내에서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토석을 굴취·채취하려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산지만 해당)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복구하고 있거나 복구가 완료된 지역을 포함)에 연접하여 토석을 굴취 채취하려는 경우로서 5만제곱미터 미만의 잔여 산지를 계속 채취함으로써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산지만 해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석단지로 지정(「산지관리법」 제29조)된 구역에서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공공시설 등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3항)
군사시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제3조), 법원 및 등기소(「법원조직법」 제3조), 각 해당 기관의 소속 기관의 시설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 및 제3조)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 각 해당 기관의 소속 기관의 시설
학교(「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
보호구역(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자연유산의 경우에는 그 문화유산·자연유산)
여객수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용철도로부터 100미터 밖에 있는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2항제1호의 산지만 해당)
제각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산지로서 제각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산지에서 토사를 채취(「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