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공시(公示)의 원칙 | ▪ “공시의 원칙”이란 물권의 변동은 언제나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상, 즉 공시방법을 수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 이에 따라 「민법」은 동산에 관하여 인도(「민법」 제188조),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민법」 제186조)를 공시방법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 밖에는 판례에서 명인방법이라는 특별한 관습상의 공시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동산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이 원칙이 인정됩니다. |
공신(公信)의 원칙 | ▪ “공신의 원칙”이란 공시방법을 신뢰해서 거래한 자가 있는 경우에 비록 그 공시가 진정한 권리관계가 아니더라도 공시한 그대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다루어 그 자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제도가 동산에 관한 공신의 원칙을 구현한 가장 대표적인 규정입니다. ▪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이 원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