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금액 | 세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부동산 매매/소유권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은 원래 계약당사자 쌍방의 합의만으로도 체결될 수 있으나 계약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 매매계약서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매매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대략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합니다. 매매계약서 양식은 < 서울중앙지방법원–양식–생활 속의 계약서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서 작성
매매계약 합의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
당사자의 표시
매매대금
소유권이전과 인도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
그 밖에 특약사항
날짜 및 서명날인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한 매매계약서의 작성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한 매매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
“인지세”란 국내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계약서 그 밖에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인지세법」 제1조제1항 참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인지세법」 제1조제2항).
기재금액 | 세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인지세법」 제6조제5호).
인지세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붙여 납부합니다(「인지세법」 제8조제1항 본문).
다만,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붙이는 것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인지세법」 제8조제1항 단서).
인지세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인지세법」 제8조제3항 본문).
다만,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서의 작성일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인지세법」 제8조제3항 단서 및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3).
부동산 인지세 납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 사례(2020)’ 및 ‘국세청 소비세과 FAQ’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 관련 상담은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 (운영시간 평일 9:00 ~ 18:00)
• 인터넷 상담 : call.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