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 B, C는 주식회사 D와 S의 주식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 A가 D 주식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무죄를, S 주식 시세조종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자체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D 주식 시세조종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 C는 D 주식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A는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A의 D 주식 시세조종 혐의와 피고인 C의 D 주식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은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A의 S 주식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액 산정이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과거 S 관련 유사 범죄 전력과 형법상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의 형을 징역 2년 4개월로 감경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복수의 피고인들이 D와 S라는 두 상장회사의 주식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를 벌인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D 주식의 경우, 피고인들은 D 도자기사업 부분의 스핀오프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성사시키기 위해 허위 매매 주문 제출, 고가 매수 유인 등 1차 및 2차에 걸쳐 시세조종 행위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S 주식의 경우, 피고인 A와 공범들은 유상증자 등을 통해 S 주식을 취득한 후, 호재성 허위 공시(인도네시아 금광 개발 공동사업 계약)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습니다. 또한, 가장매매, 고가매수주문, 상한가매수주문 등 다양한 시세조종 수법을 동원하여 주식시장에서 매매가 활발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고 주가를 조작했습니다. 이러한 행위의 목적은 사채 자금 변제 및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었고, 결국 S 회사는 상장폐지에 이르러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 B, C가 D 및 S 주식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를 공모했는지 여부와 이들의 가담 정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S 주식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S 주가 상승 동기가 충분했는지, U사의 S 주식 매입이 시세조종 행위였는지, 그리고 이 시세조종 행위가 S 주가 변동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과거 S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의 형량을 어떻게 정할지가 항소심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S 주식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을 파기하고 징역 2년 4개월에 처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징역 3년보다 감경된 형량입니다. 피고인 A의 D 주식 시세조종 혐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추징금 1억 1,700만 원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한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어 원심의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가 S 주식과 관련한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통해 시장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부당이득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이는 범죄의 성립 자체를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과거 S 관련 범죄들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의 형량 결정 시 형법상 경합범 규정을 적용하여 전체적인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이는 유사한 범죄로 인해 반복적으로 심적 고통을 겪은 점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이번 판결은 주식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며, 부당이득액 산정의 어려움이 범죄 성립 자체를 면하게 할 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과거의 관련 범죄 전력이 현 사건의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구 자본시장법) 제176조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상장증권 등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등이 S 주식에 대해 가장매매, 고가매수주문 등을 제출하여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린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구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폐·누락시키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를 금지합니다. S 주식의 금광개발 관련 허위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을 속인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벌칙): 위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행위를 위반한 경우의 형사처벌 규정입니다. 특히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따라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당이득액 산정이 쟁점이 되었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부당이득액은 시세조종 행위로 얻은 인과관계 있는 이익의 전부를 뜻하며,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을 모두 포함합니다. 실현이익은 매도단가와 매수단가의 차액에서 거래비용을 공제하여 산정하는데, 시세조종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실제 매수가액을, 그렇지 않은 경우 시세조종 전일의 종가를 매수단가로 보아야 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주가조작 및 부정거래를 실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동시에 판결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가 과거 S 관련 다른 범죄들로 이미 처벌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형량을 정할 때 이 조항이 적용되어 심리적 고통 등을 참작하여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 A의 D 주식 시세조종 혐의와 피고인 C의 D 주식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된 근거가 되었고, 원심에서 피고인 A의 S 주식 부당이득액 산정 불가능을 이유로 '이유 무죄'를 선고한 근거도 이 조항입니다.
주식시장에서의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그 행위가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는 경우 엄정하게 처벌됩니다. 기업의 신규 사업 발표나 유상증자 등 호재성 공시가 있을 경우, 해당 정보의 진위 여부와 실제 사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 결정 전에 불분명하거나 과도하게 부풀려진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식 매매에 있어 비정상적인 거래량 증가나 특정 계좌를 통한 집중 매매가 감지된다면 시세조종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주변인의 요청으로 자신의 증권 계좌를 빌려주거나 주식 거래에 활용하게 하는 행위는 시세조종 공범으로 몰려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시세조종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더라도, 주가조작 행위 자체가 증명된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새로운 범죄에 대한 형량 결정 시 형법상 경합범(확정판결을 받은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동시에 판결될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는 것)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체적인 형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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