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G는 자신이 피고인 F에게 설계도면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유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이 있다고 항소했습니다. 또한,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국가핵심기술을 부정 사용하여 산업기술을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원심이 이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또한 피고인 A, F, G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G의 주장에 대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피고인 F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설계도면을 사용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이고 적정하다고 보아 피고인 G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국, 피고인 G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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