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온라인 파워볼 도박사이트 'H'와 'I'의 운영 및 도박장소개설, 복권 관련 법규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D는 동일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총책이 아닌 단순 지시 수행자였다며 사실오인을 주장하고, 피고인 A와 D는 각각 자신들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 A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온라인 파워볼 도박사이트 'H'와 'I'를 운영하며 하부 총판을 관리했고, K가 운영하는 'M' 게임장 등의 영업을 직접 또는 G 등에게 지시하여 총괄 관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D 또한 이러한 사행행위 및 도박장소개설, 복권 관련 법규 위반 혐의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온라인 도박사이트의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총책'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과, 피고인 A 및 D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주장, 그리고 검사가 피고인 A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주장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고인 A와 D, 그리고 검사의 모든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증인 G의 증언 등을 종합할 때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 관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거하여 모든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률 및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는 경우, 자신의 역할이 단순히 '본사'의 지시를 전달하거나 일부를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운영을 총괄 관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총책'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범행의 중대성, 범행 후 관련자를 회유하려 한 시도, 동종 전과 여부 등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됩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결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주로 판단하므로, 1심 판결 이후 새로운 양형 조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원심의 형량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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