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2025
울산의 한 발전소 석탄 반입장에서 덤프트럭이 석탄을 하역하던 중 과적과 운전기사의 조작 실수로 전도되어 근로자 한 명이 석탄에 매몰돼 사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덤프트럭 운전기사에게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운송업체 대표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운송업체 법인과 발전소 안전관리 담당 임원 및 법인에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발전소 대표이사, 하청업체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소장 및 해당 하청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운전자의 오작동과 이들의 안전조치 미흡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사망한 재해자 O: 63세 G 유한회사 소속의 석탄수송 설비 조작원 - 피고인 I (덤프트레일러 운전기사): 주식회사 J 소속의 운전기사로 과적 및 부적절한 하역 작업으로 사고 유발 - 피고인 H (주식회사 J 대표): 주식회사 J의 대표이자 덤프 트레일러 실소유자로 운전기사 지휘·감독 및 현장 안전 관리 소홀 - 피고인 주식회사 J (석탄 운송업체): 석탄 운송업 법인으로 사용인 H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흡에 대한 책임 - 피고인 B (C 주식회사 상무이사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C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 사업장 내 별도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안전난간 미설치 등)으로 책임 - 피고인 C 주식회사 (화력발전업체): 화력발전업 법인으로 사용인 B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흡에 대한 책임 - 피고인 A (C 주식회사 대표이사 겸 경영책임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 - 피고인 D (유한회사 G 대표이사 겸 경영책임자): 유한회사 G의 대표이사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 - 피고인 E (유한회사 G 상무이사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유한회사 G의 상무이사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 - 피고인 F (유한회사 G 현장소장 겸 관리감독자): 유한회사 G의 현장소장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 - 피고인 유한회사 G (노무관리 용역업체): 노무관리 용역업 법인으로 사용인 E과 경영책임자 D에 대한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 ### 분쟁 상황 2022년 12월 20일 12시 10분경, 울산 남구에 위치한 C 주식회사 석탄 반입장에서 석탄 하역 작업 중 참변이 발생했습니다. 주식회사 J 소속 운전기사 I은 최대 적재중량이 25.65톤인 덤프 트레일러에 무려 38톤의 석탄을 싣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G 유한회사 소속의 설비 조작원인 재해자 O(63세)는 석탄 반입장 내에 설치된 '하역 중 절대 출입 금지'라는 안전 수칙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석탄 수송 패널을 조작하기 위해 위험 구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 I은 적재함의 후방 게이트를 개방하지 않은 채 적재함을 계속 상승시키는 치명적인 조작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과적된 석탄의 엄청난 무게를 견디지 못한 유압 실린더가 꺾이면서 적재함과 덤프 트레일러 전체가 전도되었고, 재해자 O는 순식간에 낙하한 석탄에 매몰되어 같은 날 13시 18분경 질식으로 사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덤프트럭 운전기사의 과적 및 부적절한 하역 작업으로 인한 사망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둘째, 운송업체 대표가 운전기사 관리 및 현장 작업 지휘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와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부담하는지. 셋째, 원청업체(C 주식회사)와 하청업체(G 유한회사)의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 특히 이들의 안전조치 미흡과 덤프트럭 전도 사고로 인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H (주식회사 J 대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 I (덤프트럭 운전기사):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 B (C 주식회사 상무이사): 벌금 500만 원에 처하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 피고인 C 주식회사: 벌금 500만 원에 처했습니다. - 피고인 주식회사 J: 벌금 500만 원에 처했습니다. - 피고인 H, I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되었습니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D, E, F, 유한회사 G는 각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 B 및 C 주식회사에 대한 근로자 사망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도 포함됩니다. ### 결론 법원은 덤프트럭 운전기사 I의 과적과 후방 게이트 미개방 상태에서 적재함을 들어 올린 오조작이 이 사건 사망 사고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운송업체 대표 H가 운전기사 지휘·감독 및 현장 작업 지휘자로서의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원청 및 하청업체의 경영책임자와 관리감독자들에 대해서는 사고 현장에 '하역 중 절대 출입 금지'라는 주의사항이 명시되어 있었던 점, 덤프트럭 운전자의 예측하기 어려운 오작동으로 인한 전도 사고까지 이들이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이들의 안전 관리 소홀과 사망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있어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과 관리자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 사이의 인과 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한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되거나 관련되어 논의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및 제30조 (공동정범)**​: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덤프트럭 운전기사 I은 과적 상태에서 후방 게이트를 열지 않고 적재함을 상승시킨 업무상 과실로 재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운송업체 대표 H는 운전기사를 지휘·감독하고 현장 작업을 안전하게 지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38조 제1항 (안전조치 의무) 및 제38조 제2항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사업주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물자동차의 최대 적재량 초과 적재 금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 지휘자 배치 의무가 포함됩니다. 운송업체 대표 H와 법인 주식회사 J는 최대 적재량을 초과하여 석탄을 적재하게 하고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아 이를 위반했습니다. 또한 C 주식회사의 상무이사 B과 법인 C 주식회사는 사업장 내 안전난간 미설치, 출입금지 조치 미흡, 방호 조치 미흡 등 여러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처벌받았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와 G 유한회사의 대표이사 D는 이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덤프트럭 운전자의 오작동으로 인한 전도 사고는 예측하기 어려웠고, 이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미비와 사망 사고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있어 '인과관계' 판단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제51조 (양형의 조건)**​: 이들은 형량 결정 및 집행유예 부여, 벌금 미납 시 조치 등에 적용된 형법의 일반 규정들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무죄를 선고한다는 규정으로, 원청 및 하청업체 관계자들의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작업 현장의 모든 안전 수칙, 특히 '출입 금지' 등 명확히 고지된 위험 경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운송 차량을 운행하거나 작업을 할 때는 차량의 최대 적재량을 절대로 초과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과적은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모든 기계 장치 조작 시에는 반드시 정해진 작업 절차와 안전 수칙을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작은 조작 실수 하나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작업 관리자나 지시자는 현장에서 작업 계획서에 따른 작업 지휘자의 배치와 안전 관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위험 작업 시에는 관계자 외 출입 통제 등 적극적인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작업자는 주변에서 진행되는 다른 작업의 위험 요소를 항상 인지하고, 필요시 안전 거리를 확보하거나 작업 중단을 요청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작업장 내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덮개 등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로 설치하고, 기계의 회전체 등 위험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이차전지 폴딩 장치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 금지와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제 발명자는 피고 회사의 전 직원 D이며, 이는 D의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D이 피고 회사에 알리지 않고 특허를 받을 권리를 E에게 양도한 행위는 민법 제103조에 따른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며, E의 특허 출원 및 등록 역시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이 특허의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주식회사 A): E이 설립 및 운영하는 회사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를 E으로부터 이전받아 피고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주식회사 B): 이차전지 관련 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며, 자체적으로 이차전지 전극 조립체를 밀봉하는 파우치 폴딩 장치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 D: 피고의 전 설계팀 직원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질적 발명자로 법원에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 재직 중 폴딩 장치 개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E: 피고의 전 영업 사업부 직원으로, 퇴사 후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D으로부터 폴딩 장치 도면을 받아 본인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했으며, 이후 이 권리를 원고에게 이전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는 2011년부터 이차전지 폴딩 장치를 제조 및 판매해왔습니다. 피고의 설계팀 직원이었던 D은 폴딩 장치 개발 업무를 수행했고, 2014년 피고를 퇴사한 E은 2015년경 D에게 폴딩 장치의 도면 작성을 부탁했습니다. D은 E에게 도면을 송부했고, E은 이를 바탕으로 본인 명의로 특허('이 사건 특허발명')를 출원하여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후 E은 2018년 이 특허의 권리를 본인이 설립한 원고 회사에 이전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특허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 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제품 생산 및 판매 금지, 제품 폐기, 그리고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D의 직무발명에 해당하고 D이 피고에 알리지 않은 채 E에게 권리를 양도한 것은 무효이며, E이 무권리자로서 특허를 출원했으므로 이 특허는 무효라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제 발명자가 누구인지,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의 양도 행위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특허의 정당한 권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특허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가 피고의 전 직원 D이라고 판단했으며, 이는 D의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D이 직무발명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E에게 특허받을 권리를 양도한 행위는 D의 배임행위이며, E이 이를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므로, 이 양도 행위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E은 특허를 받을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며, E 명의로 이루어진 특허출원 및 등록은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효 사유가 있거나 민법 제103조에 의해 원인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E으로부터 특허권을 이전받은 원고 역시 정당한 특허권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무효인 특허권에 기초한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명을 한 사람'은 단순히 아이디어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 제시, 보완, 실험 등을 통해 기술적 사상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둘째,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셋째,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이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제3자의 적극적인 가담 아래 특허를 받을 권리를 이중으로 양도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넷째,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는 특허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E이 발명자나 정당한 승계인이 아니므로 E 명의의 특허출원에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섯째, '특허법 제126조 제1항 및 제2항'은 특허권 침해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특허법 제128조 제1항, 제2항, 제8항'은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조항들을 근거로 피고에게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본인이 정당한 특허권자가 아님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무발명 제도'와 관련된 법리도 중요합니다. 직원이 업무상 발명을 완성했을 경우, 회사의 직무발명 보상규정(피고의 경우 제7조 제1항, 제11조)에 따라 회사에 발명 사실을 즉시 신고하고, 회사가 권리 승계를 결정하면 협력할 의무를 가집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경우, 해당 발명은 '직무발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직원은 회사의 직무발명 보상규정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에 발명 사실을 알리고, 회사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할 경우 이에 협력해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발명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제3자에게 특허를 받을 권리를 양도한다면, 그 행위는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제3자가 직원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을 경우 해당 양도 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를 받을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된 경우, 그 특허는 특허법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특허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특허의 정당한 권리자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은 직무발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직원들에게 이를 충분히 안내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직원은 회사 재직 중 개발한 기술에 대해 회사의 규정 및 법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피고는 원고 보조참가인과의 시설물유지관리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와 이행(지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1억 2,500만 원을 대신 변제했고, 이후 피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들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시설물유지관리계약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을 제공한 보험사) - 원고 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피고와 시설물유지관리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받아야 할 채권자, 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 피고: C (A 주식회사와 이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B 주식회사에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는 원고 보조참가인(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과 시설물유지관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는 2018년 11월 20일 원고와 보험가입금액 2억 5,000만 원의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보험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원고 보조참가인이 2023년 3월 27일 원고에게 보험금 1억 2,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5월 3일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보험금을 대신 변제하였고,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구상하기 위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시설물유지관리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원고의 구상금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주장한 계약의 형식성, 채무의 초과 변제, 그리고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가 주요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1억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5월 4일부터 2023년 6월 2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시설물유지관리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보험계약에 따라 1억 2,500만 원을 대신 변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이 형식적이었다거나 이미 초과 변제를 했다거나 상계할 채권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러한 피고의 주장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모두 배척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이유 있다고 보아 인용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사가 채무자에게 행사하는 구상금 청구권에 관한 것입니다. **1.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 이는 보험계약자가 채무 불이행 등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와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 구상금 채권의 발생:**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보험사)가 피고(보험계약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그 대신 갚은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구상금 채권을 가집니다. 이는 민법상 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른 구상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3. 지연손해금:**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보험사가 대신 변제한 금액에 대해 채무자가 약정된 기간 내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약정된 비율의 지연손해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대위변제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0일 경과 후부터는 연 9%의 지연손해금이 약정되어 있었습니다(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정지연이자는 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주장 및 입증 책임:**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가 주장한 계약의 형식성, 채무 초과 변제, 상계 등의 주장은 모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험계약의 내용, 특히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사의 대위변제 조건과 이에 따른 구상권 행사 조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서, 송금 내역, 합의서, 공정증서 등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단순한 구두 주장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채무 이행과 관련된 모든 거래 내역과 변제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 발생 시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승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울산의 한 발전소 석탄 반입장에서 덤프트럭이 석탄을 하역하던 중 과적과 운전기사의 조작 실수로 전도되어 근로자 한 명이 석탄에 매몰돼 사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덤프트럭 운전기사에게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운송업체 대표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운송업체 법인과 발전소 안전관리 담당 임원 및 법인에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발전소 대표이사, 하청업체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소장 및 해당 하청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운전자의 오작동과 이들의 안전조치 미흡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사망한 재해자 O: 63세 G 유한회사 소속의 석탄수송 설비 조작원 - 피고인 I (덤프트레일러 운전기사): 주식회사 J 소속의 운전기사로 과적 및 부적절한 하역 작업으로 사고 유발 - 피고인 H (주식회사 J 대표): 주식회사 J의 대표이자 덤프 트레일러 실소유자로 운전기사 지휘·감독 및 현장 안전 관리 소홀 - 피고인 주식회사 J (석탄 운송업체): 석탄 운송업 법인으로 사용인 H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흡에 대한 책임 - 피고인 B (C 주식회사 상무이사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C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 사업장 내 별도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안전난간 미설치 등)으로 책임 - 피고인 C 주식회사 (화력발전업체): 화력발전업 법인으로 사용인 B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흡에 대한 책임 - 피고인 A (C 주식회사 대표이사 겸 경영책임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 - 피고인 D (유한회사 G 대표이사 겸 경영책임자): 유한회사 G의 대표이사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 - 피고인 E (유한회사 G 상무이사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유한회사 G의 상무이사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 - 피고인 F (유한회사 G 현장소장 겸 관리감독자): 유한회사 G의 현장소장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 - 피고인 유한회사 G (노무관리 용역업체): 노무관리 용역업 법인으로 사용인 E과 경영책임자 D에 대한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 ### 분쟁 상황 2022년 12월 20일 12시 10분경, 울산 남구에 위치한 C 주식회사 석탄 반입장에서 석탄 하역 작업 중 참변이 발생했습니다. 주식회사 J 소속 운전기사 I은 최대 적재중량이 25.65톤인 덤프 트레일러에 무려 38톤의 석탄을 싣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G 유한회사 소속의 설비 조작원인 재해자 O(63세)는 석탄 반입장 내에 설치된 '하역 중 절대 출입 금지'라는 안전 수칙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석탄 수송 패널을 조작하기 위해 위험 구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 I은 적재함의 후방 게이트를 개방하지 않은 채 적재함을 계속 상승시키는 치명적인 조작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과적된 석탄의 엄청난 무게를 견디지 못한 유압 실린더가 꺾이면서 적재함과 덤프 트레일러 전체가 전도되었고, 재해자 O는 순식간에 낙하한 석탄에 매몰되어 같은 날 13시 18분경 질식으로 사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덤프트럭 운전기사의 과적 및 부적절한 하역 작업으로 인한 사망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둘째, 운송업체 대표가 운전기사 관리 및 현장 작업 지휘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와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부담하는지. 셋째, 원청업체(C 주식회사)와 하청업체(G 유한회사)의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 특히 이들의 안전조치 미흡과 덤프트럭 전도 사고로 인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H (주식회사 J 대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 I (덤프트럭 운전기사):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 B (C 주식회사 상무이사): 벌금 500만 원에 처하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 피고인 C 주식회사: 벌금 500만 원에 처했습니다. - 피고인 주식회사 J: 벌금 500만 원에 처했습니다. - 피고인 H, I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되었습니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D, E, F, 유한회사 G는 각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 B 및 C 주식회사에 대한 근로자 사망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도 포함됩니다. ### 결론 법원은 덤프트럭 운전기사 I의 과적과 후방 게이트 미개방 상태에서 적재함을 들어 올린 오조작이 이 사건 사망 사고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운송업체 대표 H가 운전기사 지휘·감독 및 현장 작업 지휘자로서의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원청 및 하청업체의 경영책임자와 관리감독자들에 대해서는 사고 현장에 '하역 중 절대 출입 금지'라는 주의사항이 명시되어 있었던 점, 덤프트럭 운전자의 예측하기 어려운 오작동으로 인한 전도 사고까지 이들이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이들의 안전 관리 소홀과 사망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있어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과 관리자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 사이의 인과 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한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되거나 관련되어 논의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및 제30조 (공동정범)**​: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덤프트럭 운전기사 I은 과적 상태에서 후방 게이트를 열지 않고 적재함을 상승시킨 업무상 과실로 재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운송업체 대표 H는 운전기사를 지휘·감독하고 현장 작업을 안전하게 지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38조 제1항 (안전조치 의무) 및 제38조 제2항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사업주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물자동차의 최대 적재량 초과 적재 금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 지휘자 배치 의무가 포함됩니다. 운송업체 대표 H와 법인 주식회사 J는 최대 적재량을 초과하여 석탄을 적재하게 하고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아 이를 위반했습니다. 또한 C 주식회사의 상무이사 B과 법인 C 주식회사는 사업장 내 안전난간 미설치, 출입금지 조치 미흡, 방호 조치 미흡 등 여러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처벌받았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와 G 유한회사의 대표이사 D는 이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덤프트럭 운전자의 오작동으로 인한 전도 사고는 예측하기 어려웠고, 이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미비와 사망 사고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있어 '인과관계' 판단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제51조 (양형의 조건)**​: 이들은 형량 결정 및 집행유예 부여, 벌금 미납 시 조치 등에 적용된 형법의 일반 규정들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무죄를 선고한다는 규정으로, 원청 및 하청업체 관계자들의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작업 현장의 모든 안전 수칙, 특히 '출입 금지' 등 명확히 고지된 위험 경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운송 차량을 운행하거나 작업을 할 때는 차량의 최대 적재량을 절대로 초과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과적은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모든 기계 장치 조작 시에는 반드시 정해진 작업 절차와 안전 수칙을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작은 조작 실수 하나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작업 관리자나 지시자는 현장에서 작업 계획서에 따른 작업 지휘자의 배치와 안전 관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위험 작업 시에는 관계자 외 출입 통제 등 적극적인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작업자는 주변에서 진행되는 다른 작업의 위험 요소를 항상 인지하고, 필요시 안전 거리를 확보하거나 작업 중단을 요청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작업장 내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덮개 등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로 설치하고, 기계의 회전체 등 위험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이차전지 폴딩 장치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 금지와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제 발명자는 피고 회사의 전 직원 D이며, 이는 D의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D이 피고 회사에 알리지 않고 특허를 받을 권리를 E에게 양도한 행위는 민법 제103조에 따른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며, E의 특허 출원 및 등록 역시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이 특허의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주식회사 A): E이 설립 및 운영하는 회사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를 E으로부터 이전받아 피고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주식회사 B): 이차전지 관련 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며, 자체적으로 이차전지 전극 조립체를 밀봉하는 파우치 폴딩 장치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 D: 피고의 전 설계팀 직원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질적 발명자로 법원에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 재직 중 폴딩 장치 개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E: 피고의 전 영업 사업부 직원으로, 퇴사 후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D으로부터 폴딩 장치 도면을 받아 본인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했으며, 이후 이 권리를 원고에게 이전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는 2011년부터 이차전지 폴딩 장치를 제조 및 판매해왔습니다. 피고의 설계팀 직원이었던 D은 폴딩 장치 개발 업무를 수행했고, 2014년 피고를 퇴사한 E은 2015년경 D에게 폴딩 장치의 도면 작성을 부탁했습니다. D은 E에게 도면을 송부했고, E은 이를 바탕으로 본인 명의로 특허('이 사건 특허발명')를 출원하여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후 E은 2018년 이 특허의 권리를 본인이 설립한 원고 회사에 이전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특허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 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제품 생산 및 판매 금지, 제품 폐기, 그리고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D의 직무발명에 해당하고 D이 피고에 알리지 않은 채 E에게 권리를 양도한 것은 무효이며, E이 무권리자로서 특허를 출원했으므로 이 특허는 무효라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제 발명자가 누구인지,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의 양도 행위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특허의 정당한 권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특허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가 피고의 전 직원 D이라고 판단했으며, 이는 D의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D이 직무발명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E에게 특허받을 권리를 양도한 행위는 D의 배임행위이며, E이 이를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므로, 이 양도 행위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E은 특허를 받을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며, E 명의로 이루어진 특허출원 및 등록은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효 사유가 있거나 민법 제103조에 의해 원인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E으로부터 특허권을 이전받은 원고 역시 정당한 특허권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무효인 특허권에 기초한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명을 한 사람'은 단순히 아이디어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 제시, 보완, 실험 등을 통해 기술적 사상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둘째,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셋째,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이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제3자의 적극적인 가담 아래 특허를 받을 권리를 이중으로 양도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넷째,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는 특허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E이 발명자나 정당한 승계인이 아니므로 E 명의의 특허출원에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섯째, '특허법 제126조 제1항 및 제2항'은 특허권 침해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특허법 제128조 제1항, 제2항, 제8항'은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조항들을 근거로 피고에게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본인이 정당한 특허권자가 아님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무발명 제도'와 관련된 법리도 중요합니다. 직원이 업무상 발명을 완성했을 경우, 회사의 직무발명 보상규정(피고의 경우 제7조 제1항, 제11조)에 따라 회사에 발명 사실을 즉시 신고하고, 회사가 권리 승계를 결정하면 협력할 의무를 가집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경우, 해당 발명은 '직무발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직원은 회사의 직무발명 보상규정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에 발명 사실을 알리고, 회사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할 경우 이에 협력해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발명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제3자에게 특허를 받을 권리를 양도한다면, 그 행위는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제3자가 직원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을 경우 해당 양도 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를 받을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된 경우, 그 특허는 특허법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특허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특허의 정당한 권리자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은 직무발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직원들에게 이를 충분히 안내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직원은 회사 재직 중 개발한 기술에 대해 회사의 규정 및 법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피고는 원고 보조참가인과의 시설물유지관리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와 이행(지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1억 2,500만 원을 대신 변제했고, 이후 피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들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시설물유지관리계약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을 제공한 보험사) - 원고 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피고와 시설물유지관리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받아야 할 채권자, 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 피고: C (A 주식회사와 이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B 주식회사에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는 원고 보조참가인(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과 시설물유지관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는 2018년 11월 20일 원고와 보험가입금액 2억 5,000만 원의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보험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원고 보조참가인이 2023년 3월 27일 원고에게 보험금 1억 2,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5월 3일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보험금을 대신 변제하였고,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구상하기 위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시설물유지관리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원고의 구상금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주장한 계약의 형식성, 채무의 초과 변제, 그리고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가 주요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1억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5월 4일부터 2023년 6월 2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시설물유지관리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보험계약에 따라 1억 2,500만 원을 대신 변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이 형식적이었다거나 이미 초과 변제를 했다거나 상계할 채권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러한 피고의 주장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모두 배척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이유 있다고 보아 인용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사가 채무자에게 행사하는 구상금 청구권에 관한 것입니다. **1.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 이는 보험계약자가 채무 불이행 등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와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 구상금 채권의 발생:**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보험사)가 피고(보험계약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그 대신 갚은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구상금 채권을 가집니다. 이는 민법상 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른 구상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3. 지연손해금:**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보험사가 대신 변제한 금액에 대해 채무자가 약정된 기간 내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약정된 비율의 지연손해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대위변제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0일 경과 후부터는 연 9%의 지연손해금이 약정되어 있었습니다(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정지연이자는 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주장 및 입증 책임:**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가 주장한 계약의 형식성, 채무 초과 변제, 상계 등의 주장은 모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험계약의 내용, 특히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사의 대위변제 조건과 이에 따른 구상권 행사 조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서, 송금 내역, 합의서, 공정증서 등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단순한 구두 주장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채무 이행과 관련된 모든 거래 내역과 변제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 발생 시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승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