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 E의 주주들인 피고들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후, 이에 대한 합의의 일환으로 공정증서와 합의각서를 작성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는 회사 E의 운영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피고들은 원고가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일부 금액을 변제했으나, 피고들은 이를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경매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합의각서와 공정증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관리비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관리비의 정확한 금액과 청구 주체가 불분명하고, 관리비의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보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경매 신청은 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