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상가 건물 소유자 A가 다른 소유자 B가 자신의 점포에 약국을 개설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심 판결입니다. A는 B의 약국 개설이 건물 관리규약을 위반하고 약사법상 담합을 금지하는 규정에 저촉되며 자신의 영업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건물 관리규약이 적법하게 제정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약사법 위반 및 소유권 침해 주장도 인정하지 않아 A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채권자 A는 2005년 C건물 3층 점포를 분양받아 2006년부터 약국을 임대해 운영 중입니다. 채무자 B는 2011년 C건물 1층 점포를 분양받아 그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약국을 운영하게 했습니다. A는 B의 약국 개설이 2009년 제정된 C건물 관리규약(업종 변경 제한)을 위반하고, 의사인 B가 같은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을 금지하는 약사법에 어긋나며, 자신의 약국 영업에 중대한 손해를 입혀 소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C건물 관리규약이 유효하게 설정되었는지 여부, 채무자 B의 약국 개설 행위가 약사법을 위반하거나 채권자 A의 소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채권자 A의 항고를 기각하고 항고비용은 채권자 A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즉, 채무자 B는 C건물 제1층 D호에서 약국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관리규약이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3/4 이상)를 충족하지 못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약국 개설 행위가 약사법을 위반하거나 채권자의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권리 존재나 소유권 침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과 관련된 관리규약의 유효성 판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은 관리단 규약 설정 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며, 제12조 및 제37조 제1항에 따라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하나의 구분소유권은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는 규약에도 불구하고 구분소유자 수와 면적 비율 모두에서 법정 의결정족수인 3/4에 미달하여 관리규약의 효력이 부정되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주장한 약사법 위반 및 소유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그 주장만으로 구체적인 권리의 존재나 소유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집합건물 내에서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 찬성이라는 법적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만 효력을 가집니다. 만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관리규약이라면 업종 제한 등 그 내용에 구속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상가가 유사 업종을 개설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기존 상가의 영업권이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불법행위나 법규 위반 사실, 또는 약사법 위반과 같은 특별한 사유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영업상 손해가 예상된다는 것만으로는 영업금지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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