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가 용인시 기흥구 C건물의 제3층에 위치한 점포를 분양받아 약국을 운영하는 임차인에게 임대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같은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하도록 임대함으로써, 건물 관리규약을 위반하고 채권자의 영업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의사로서 같은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약국을 개설한 것은 약사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합니다. 예비적으로,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의 소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관리규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이 사건 관리규약은 필요한 찬성을 얻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주장한 약사법 위반과 소유권 침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권리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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