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H 주식회사가 원고들과의 조정 합의 후에도 경매 절차를 취하하지 않아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 지분을 상실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들과의 합의에 따라 배당금 문제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조정에서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소유한 부동산 지분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과의 합의에 따라 배당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들에게 지급했으며, 합의서에 따라 상호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원고들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합의서의 제4항이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모든 분쟁에 대한 부제소 합의로 해석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들은 이미 피고의 조정내용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태였고, 합의서에 명시된 '배당금 문제와 관련하여'라는 문구는 배당금 정산 문제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소유지분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를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송은 부제소 합의에 위반된 부적법한 소송으로 각하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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