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금융
피고인은 2023년 8월 출소한 직후 약 일주일간 포항과 부산 일대에서 총 7회의 상습 절도와 훔친 카드를 이용한 12회의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배상 신청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8월 11일 출소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8월 14일부터 8월 19일까지 포항과 부산 일대에서 총 7회의 상습 절도(캔 음료, 현금 등 포함)를 저질렀습니다. 이와 더불어 훔친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PC방 요금, 편의점 물품 구매, 모텔 숙박비 결제 등 총 12회의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및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행위를 연이어 저질렀습니다. 특히 절도 후 훔친 카드를 여러 범죄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재산상 피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여러 종류의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점, 절도 및 도난 카드를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여러 죄가 경합하는 경우의 법률 적용과 양형 기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은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를 포함한 여러 차례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배상신청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절도): 상습적으로 절도 행위를 저지르거나 과거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형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처벌 조항입니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주거,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에 가게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절도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훔친 직불카드를 키오스크에 사용하여 PC 요금을 결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분실된 신용카드 등 사용):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훔친 카드를 키오스크나 편의점에서 사용한 행위들이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훔친 카드를 제시하여 편의점에서 물품을 교부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2조(사기미수): 사기를 저지르려 했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모텔에서 훔친 카드로 결제하려다 사용 정지로 실패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출소 후 불과 며칠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합하여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다양한 범죄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신청 각하): 형사 절차에서 배상 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법원은 배상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절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는 그 피해액이 적더라도 상습성이 있거나 누범 기간에 발생하면 가중 처벌됩니다.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면 절도죄 외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 여러 죄목이 추가되어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키오스크나 무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카드 부정 사용도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 합의나 피해 변제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범(재범) 기간 중의 범죄는 법정형 자체가 가중되므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