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온라인 직거래”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이용자 간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한국소비자원, 『중고거래플랫폼소비자문제실태조사』, 2022.5., 1쪽 참조).
** * C2C(Customer to Customer) 온라인 직거래(중고 거래) 플랫폼이란?**
일반 소비자간(개인 간)에 직접 거래하는 전자상거래를 말합니다.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안전한 개인 간 전자거래를 위한 가이드북』, 2023. 4., 2쪽 참조>
** * “전자거래”란?**
전자거래란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