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그의 동료들이 비상장주식을 불법으로 판매하고 다단계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비상장주식 매매를 통해 수익을 올리기 위해 여러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판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주식을 모집·매출했으며,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 막대한 금액을 취득했으며,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받지 않고 이루어진 불법적인 행위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며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을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피고인들도 각자의 역할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피고인 H와 I는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벼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고, 일부 피고인들에게는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