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C는 부산진구의 한 건물을 임차하면서 보증금 일부를 피고에게 대납해달라고 요청했고, 피고는 이를 수락해 5,000,000원을 대납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와 C에게 연대하여 이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아냈습니다. C는 이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C의 이의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C가 이미 피고에게 대여금을 변제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확정되었습니다.
판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없으므로,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모든 청구원인에 대해 심리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인 피고가 청구권의 존재와 성립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C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또한, C가 이미 변제를 완료했기 때문에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추가로 주장한 내용도 지급명령과 관련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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