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다가 자신의 영업을 주식회사 F에 양도한 후, 소속 조합인 피고에게 양도인인 자신에게 지급하기로 한 특별교부금 300만 원을 요구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규정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특별교부금 채권을 소외 회사에 양도했으며, 피고가 소외 회사에 특별교부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에게도 변제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또한 원고에게 체납관리비 채권이 있어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규정에 따라 원고는 특별교부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의 변제 주장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이 특별교부금 채권의 양도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원고가 채권을 양도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했습니다. 상계 주장에 대해서도, 체납관리비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소외 회사에 특별교부금을 지급한 것이 원고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역시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어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