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채권 양도에 대한 적법한 통지가 없었으며, 청구권 행사가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에게 채권 양도 통지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청구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기존의 확정판결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청구권의 존재와 내용이 확정되어 집행력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이의는 재심의 소를 통해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집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