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E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전 추진위원장 B과 업무대행사 C를 상대로, 추진위원장 해임 후에도 조합 사업에 필수적인 서류와 장부를 넘겨주지 않아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B이 추진위원장에서 적법하게 해임되었고, B과 C가 조합 서류를 계속 점유하며 사업 진행을 방해하고 있어 추진위원회에 서류를 받을 권리(피보전권리)와 급히 서류를 받아야 할 필요성(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들은 채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서류들을 인도해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추진위원회가 이미 새로운 직인을 사용하고 있어 전 직인 인도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서류 인도의무 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 신청과 채무자 C의 유치권 및 동시이행항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7년 8월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위해 결성되었고, B이 초대 추진위원장으로, 주식회사 C가 업무대행사로 활동했습니다. 2019년 12월, 조합원들은 B 등의 해임 및 신임 임원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신청했고, 법원의 허가로 2020년 5월 임시총회가 열려 B이 해임되고 A이 신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B 등은 2020년 5월 25일 이 총회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2020년 9월 11일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이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은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2020년 10월 31일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B의 해임과 A의 선출을 재결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과 C는 조합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서류들을 새로운 추진위원회에 인계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인도를 거부하여, 새로운 추진위원회가 서류 인도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임된 주택조합 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가 조합의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서류들을 새로운 추진위원회에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업무대행사가 미지급 용역비 등을 이유로 유치권이나 동시이행항변을 주장하며 서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특정 물건(서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대해 불이행 시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미 새로운 직인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기존 직인 인도를 요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B과 주식회사 C는 공동으로 E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서류들을 인도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채권자 E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전 추진위원장 B이 사용했던 조합직인을 인도하라는 신청과 서류 인도의무 불이행 시 1일당 6,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신청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1/5을, 채무자들이 나머지를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해임된 전 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가 조합의 필수 서류들을 현재 추진위원회에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업무대행사의 미지급 용역비 주장은 서류 인도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유치권 및 동시이행항변을 배척했으며, 특정 물건의 인도를 강제하는 방식과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초대 추진위원장 B과 업무대행사 C가 E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 의무를 규정합니다. 서류와 장부를 적절히 관리하고, 위임 관계가 종료될 때 이를 후임에게 제대로 인계하는 것이 바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에 포함됩니다. 민법 제683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B이 추진위원장에서 해임되고 C와의 업무대행계약이 사실상 종료된 상황에서, 이들이 그동안 처리한 업무의 모든 내용과 결과를 채권자 추진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명시합니다. 서류 인도는 이러한 보고 의무의 연장선상에서 위임 사무의 전말을 밝히는 중요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4조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취득한 권리를 위임인에게 인도 또는 이전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위임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모든 문서, 회계장부, 계약서 등 서류 일체를 위임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직접적인 의무를 규정합니다. 법원은 채무자들이 점유한 서류들이 바로 이 조항에서 말하는 '위임사무를 처리하면서 받은 기타의 물건'에 해당하므로, 채권자 추진위원회가 서류 인도를 요구할 정당한 권리(피보전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686조 제3항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업무대행사 C는 이 조항을 근거로 미지급 용역비 7,544,400,000원과 대납금 및 대여금 합계 896,369,638원 등을 주장하며 서류 인도를 거부하는 동시이행항변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가 이미 지급받은 용역비 외에 추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서류 인도 의무와 보수 지급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위임계약이 종료되어도 수임인이 모든 서류를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가 보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전의 필요성: 가처분은 본안 소송을 통해 권리가 확정되기까지 채무자가 재산 상태를 변경하거나 물건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막아 권리자가 권리 실현을 어렵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들이 서류 인도를 거부하여 조합 사업 운영이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고, 본안 소송을 기다릴 경우 추진위원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서류 인도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미 새로운 직인을 사용하고 있어 기존 직인의 인도를 요구할 보전의 필요성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유치권 및 동시이행 항변 (관련 법리):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을 때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 C는 미지급 용역비 등을 이유로 서류에 대한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유치권 성립 여부나 피담보채권의 존재 및 범위가 불분명하고, 서류 인도 의무와 미지급 보수 지급 의무가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간접강제 (관련 법리): 간접강제는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금전 지급을 명하여 심리적으로 압박함으로써 채무 이행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특정 물건(이 사건에서는 서류)의 인도와 같은 채무는 직접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일반적으로 간접강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채권자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리더십 교체 시 서류 인계의 중요성: 비영리 사단이나 조합과 같이 단체의 리더십이 교체될 때, 전임 집행부나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기관은 후임 집행부가 사업을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관련 서류와 자산을 투명하게 인계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단체의 사업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임 사무 처리자의 의무: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자(예: 추진위원장, 업무대행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위임 관계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고 위임 사무를 처리하며 받은 모든 금전, 물건, 권리 등을 위임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는 법률로 정해진 기본적인 의무이므로, 아무리 보수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권 및 동시이행항변의 제한: 업무대행사 등이 미지급 용역비나 대여금 채권을 주장하며 서류 인도를 거부할 때, 유치권이나 동시이행항변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치권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채권 발생과 밀접한 관계(견련성)가 있어야 하므로, 서류 보관과 미지급 용역비 사이에 직접적인 견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유치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서류 인도 의무와 미지급 보수 지급 의무가 반드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동시이행항변)라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의 효과와 한계: 사업 진행에 필수적인 서류를 확보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서류 인도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처분은 본안 소송 전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이미 다른 방법으로 권리 행사가 가능한 경우(예: 새로운 직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존 직인 인도 요청)나 특정 물건 인도와 같이 직접적인 강제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간접강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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