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한 E주택조합 추진위원회(원고)와 그 초대 추진위원장이자 조합원인 B(피고), 그리고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C(피고) 간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해임된 후 조합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수적인 서류와 조합직인을 인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B는 해당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고 이미 원고가 조합직인을 변경하여 사용 중이라며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피고 C는 원고로부터 미지급된 용역비와 대납금, 대여금에 대한 채권이 있으며, 이를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여 서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서류 인도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으며, 시급히 가처분으로 서류 인도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직인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미 변경하여 사용 중이므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서는 특정물 인도 채무는 간접강제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부분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피고 C의 유치권 주장에 대해서는 성립 여부와 피담보채권의 존재 및 범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위임계약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정보제공의무 등을 부담하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동시이행항변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신청은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 2021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