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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가 불법 사설 D 게임 서버를 운영하며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했으며, 다른 불법 사설 N 서버의 홍보 및 범죄수익 환전을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1억 5,532만여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게임머니 판매가 환전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른 서버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9년부터 A와 함께 불법 사설 D 게임 서버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현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2017년 1월경부터 성명불상의 N서버 운영자와 공모하여 N서버를 홍보하고, N서버 운영 수익금인 전자화폐(O)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면서 환전액의 10%를 분배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과거 운영했던 불법 사설 서버 이용자 약 2,000명에게 N서버를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게임머니 판매 행위가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불법 사설 서버 홍보 및 수익금 환전 행위가 '미승인 게임물 제공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억 5,532만 3,754원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게임머니를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 또한 '게임결과물 환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피고인이 불법 사설 N서버 운영에 필수적인 홍보 역할을 담당하고 범죄수익을 분배받는 등 공동가공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공동정범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범죄수익이 2억 2천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범행 기간이 1년 5개월로 장기간이며, 피고인이 유사한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억 5,532만 3,754원)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B는 불법 사설 게임 서버 운영 및 게임 결과물 환전, 다른 불법 서버 운영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월과 1억 5,532만여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불법 게임 관련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입장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및 제32조 제1항 제7호는 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판례는 '환전'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게임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505 판결 참조). 즉, 게임머니를 이용자에게 판매하고 돈을 받는 행위 또한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환전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형법 제30조)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공동정범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불법 사설 N서버 운영에 필수적인 기존 이용자 대상 홍보 역할을 담당하고, 운영 수익인 전자화폐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분배받았다는 점에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가담을 넘어 범행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불법 게임 서버 운영이나 게임머니 환전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 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게임 결과물을 받고 돈을 주는 행위 모두 '환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의 홍보나 범죄 수익금 환전 등 보조적인 역할을 하더라도, 그 행위가 범죄의 본질적인 부분에 기여하고 공동으로 범행에 가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이 됩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수익의 규모가 크고 범행 기간이 길수록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