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임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30,000,000원과 유치원 양도대금 중 잔금채권인 60,000,000원에 대해 주장을 펼쳤습니다. 원고는 위임약정을 해지했으므로 30,000,000원에 대한 비용청구권이 부존재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60,000,000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정산금채권으로 상계한 후 나머지 금액을 변제공탁했으며,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미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30,000,000원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30,000,000원 부분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점에 대해 다툼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60,000,000원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정산금채권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상계의 의사표시도 확인되지 않아 상계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정산금 11,137,616원이 공제되어야 하며, 원고가 변제공탁한 금액은 이 사건 청구채권 중 잔금채권의 일부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봤습니다. 상사소멸시효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유치원 영업을 하는 자가 상법상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민법상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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