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K가 대부업자 L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린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K는 연 36%의 이자율로 돈을 빌리고, 2012년 11월 5일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했으며, 이에 대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원고들은 K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L이 사망한 후, 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채권을 상속받아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판사는 대부업자와의 소비대차약정이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채권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변제기가 2012년 11월 5일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2017년 11월 5일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봤습니다.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서 원고들의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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