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3천만 원을 빌리고, 원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지적 장애가 있으며, 대부계약과 근저당권 설정 당시 자신의 의사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원고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충분한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의사능력 결여 주장에 대해, 원고가 지적 장애를 등록하고 낮은 지능지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정상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과거에도 적법한 법률행위를 해왔으며,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사기나 강박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전에 내려진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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