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고인 A의 유언집행자 B가 피고 C와 D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 B는 고인 A가 처음에는 자녀인 피고 C와 D에게 각각 부동산을 유증했으나, 이후 다른 자녀인 E와 F에게 해당 부동산의 1/2 지분을 유증하는 새로운 유언을 작성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고인이 새로운 유언을 작성할 당시 중증 치매환자였으므로 유언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기존의 등기가 유효하다고 맞섰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고인이 새로운 유언을 작성할 당시 실어증 진단을 받고 구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유언공정증서에는 고인이 유언의 취지를 어떻게 전달받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 고인의 진정한 유증의사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피고들에 대한 유증을 전제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