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신탁을 합병하려는 경우 수탁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합병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신탁법」 제91조제1항 및 「신탁법 시행령」 제9조).
신탁합병의 취지
신탁합병 후의 신탁행위의 내용
신탁행위로 정한 수익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변경이유
신탁합병 시 수익자에게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내용과 가액
신탁합병의 효력발생일
합병할 각 신탁의 위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합병할 각 신탁의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합병할 각 신탁의 신탁행위의 내용 및 설정일
합병할 각 신탁의 신탁재산의 목록 및 내용
합병할 각 신탁이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신탁사무처리지
수탁자는 신탁의 합병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주 내에 다음의 사항을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고(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공고방법에 따름) 알고 있는 신탁재산의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해야 합니다(「신탁법」 제92조제1항 및 「신탁법 시행령」 제10조).
합병계획서
채권자가 일정한 기간(1개월 이상이어야 함) 내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는 취지
합병 후 신탁채무의 이행 계획
채권자가 위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보며,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수탁자는 그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적당한 담보를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합니다. 다만, 신탁의 합병으로 채권자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탁법」 제92조제2항 및 제3항).
신탁재산 중 일부를 분할하여 수탁자가 동일한 새로운 신탁의 신탁재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94조제1항).
신탁재산 중 일부를 분할하여 수탁자가 동일한 다른 신탁과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94조제2항).
신탁을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려는 경우 수탁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신탁법」 제95조 및 「신탁법 시행령」 제11조).
신탁을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한다는 취지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한 후의 신탁행위의 내용
신탁행위로 정한 수익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변경이유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할 때 수익자에게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내용과 가액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발생일
분할되는 신탁재산 및 신탁채무의 내용과 그 가액
「신탁법」 제123조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의 채무를 승계하는 분할 후 신설신탁 또는 분할합병신탁이 있는 경우 그러한 취지와 특정된 채무의 내용
분할된 신탁과 분할 후 신설신탁 또는 분할합병신탁의 위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분할된 신탁과 분할 후 신설신탁 또는 분할합병신탁의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분할된 신탁과 분할 후 신설신탁 또는 분할합병신탁이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신탁사무처리지
수탁자는 신탁의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고(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공고방법에 따름) 알고 있는 신탁재산의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해야 합니다(「신탁법」 제96조제1항 및 「신탁법 시행령」 제12조).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
채권자가 일정한 기간 내(1개월 이상이어야 함)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는 취지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신탁채무의 이행 계획
채권자가 위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신탁법」 제96조제2항).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그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적당한 담보를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합니다. 다만, 신탁을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것이 채권자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탁법」 제96조제3항).
분할되는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의무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후 신설신탁 또는 분할합병신탁에 존속합니다(「신탁법」 제97조제1항).
수탁자는 분할하는 신탁재산의 채권자에게 분할된 신탁과 분할 후의 신설신탁 또는 분할합병신탁의 신탁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신탁법」 제9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