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이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시내버스 운전자와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버스에 올라가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4월 23일 오후 5시 40분경 부산 사하구의 한 도로 교차로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B 차량과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시내버스가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피고인은 시내버스에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를 손가락으로 밀치며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을 때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운전자 폭행의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운전자 폭행 사건에서 가중처벌의 원칙과 함께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 조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폭행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상 처단형은 징역 1년 6월에서 15년까지 매우 무겁습니다. 또한, 법원은 '형법' 제53조(작량감경)와 제55조 제1항 제3호(감경 사유), 그리고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작량감경은 법관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줄이는 것이고,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자숙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 폭행은 승객과 다른 차량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일반 폭행보다 훨씬 위험하고 가중 처벌됩니다. 도로 위에서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발생하더라도 절대로 신체적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대중교통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시비가 붙었다면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증거를 확보하여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운전자 폭행으로 상해를 입히면 최소 1년 6월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을 완전히 상쇄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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