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유한회사 | 주식회사 |
자본금 | 정관기재사항 (「상법」 제543조제2항제2호) | 등기사항 (「상법」 제317조) |
설립시 검사인의 조사 | 없음 | 있음 (「상법」 제299조) |
사원의 공모 | 불가능 | 허용(모집설립 가능) (「상법」 제301조) |
이사의 수 | 1인 이상 (「상법」 제561조) | 3인 이상. 다만,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1명 또는 2명 (「상법」 제383조) |
이사회 | 없음 | 필수기관 (「상법」 제390조) |
감사 | 임의기관 (「상법」 제568조제1항) | 필수기관 (「상법」 제312조) |
증자방법 | 이사회결의 (「상법」 416조) | |
사채발행 | 불가능 | 가능 (「상법」 제469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