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는 1995년 토지를 매수하여 조상 분묘 3기를 설치한 뒤 2004년 해당 토지를 E에게 매도했습니다. 이후 2012년에서 2013년경 피고는 E에게 2013년 10월 30일까지 분묘를 이전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 토지는 E를 거쳐 D, 그리고 원고를 지나 현재 원고승계참가인 F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F는 피고에게 토지 내 분묘의 발굴 및 이장을 청구했고, 피고는 관습상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며 각서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분묘기지권을 취득했으나, E에게 분묘 이장 각서를 써준 것은 분묘기지권 포기 의사표시로 보아 분묘기지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각서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아, 피고에게 분묘 이장을 명령했습니다.
피고 B는 자신이 소유했던 토지에 조상 분묘 3기를 설치한 후, 2004년 해당 토지를 E에게 매도했습니다. 이후 토지 소유권은 E, D를 거쳐 원고 A에게, 그리고 다시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F에게 이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B는 2012년에서 2013년경 최초 매수인인 E에게 2013년 10월 30일까지 분묘를 이전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현 토지 소유자인 F는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 B의 분묘로 인해 소유권 행사에 방해를 받는다며, 피고 B에게 분묘의 발굴 및 이장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토지 매도 시 관습상 분묘기지권을 취득했으며, E에게 작성해준 분묘 이전 각서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여전히 분묘기지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지만 각서에 의한 분묘기지권 포기를 인정하며 분묘 이장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관습상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토지 매수인 E에게 분묘를 이전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준 것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작성한 분묘 이전 약속 각서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B는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F에게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17,889㎡ 중 특정 부분 727㎡에 위치한 분묘 3기를 각 발굴 및 이장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발굴 및 이장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자신이 소유하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E에게 토지를 매도할 당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었으므로, 관습상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2012년 내지 2013년경 토지 소유자 E에게 2013년 10월 30일까지 분묘를 이전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것은 분묘기지권의 포기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분묘기지권은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각서 작성 당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거나 E가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 행위의 악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현재 토지 소유자인 참가인 F에게 분묘를 발굴 및 이장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습상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의 물권입니다.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 없이도 성립합니다. 특히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분묘를 설치한 사람은 관습상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자신이 소유하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E에게 토지를 매도할 당시 이장 특약이 없었으므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고 보았습니다. 2. 분묘기지권의 포기: 관습상의 분묘기지권과 같은 물권도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때 권리를 포기하기 위해 반드시 분묘 점유까지 포기해야만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토지 소유자인 E에게 '이 사건 분묘를 2013년 10월 30일까지 이전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것은 분묘기지권 포기의 의사표시로 해석되어 피고의 분묘기지권이 소멸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급박한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이 조항은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불리한 상황을 이용한 폭리 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하며, 주관적으로는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상대방이 이용하려는 의사(폭리 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궁박'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신적 또는 심리적 어려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각서 작성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각서 작성 당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거나 E가 이를 이용하려는 악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토지를 매매할 때는 토지 내에 분묘가 존재한다면 그 분묘의 존부, 분묘기지권 인정 여부, 그리고 그 처리 방안(이장 특약 등)을 매매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둘째, 분묘기지권은 관습상 물권으로 등기 없이도 성립할 수 있지만, 분묘를 이전하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각서 등)가 있다면 권리 포기로 간주되어 소멸할 수 있습니다. 권리 포기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나,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장은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상대방이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 행위의 악의가 모두 입증되어야 하므로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넷째, 토지 매매 계약 체결 시 분묘가 존재하는 경우, 분묘 이장 기한과 불이행 시의 조치, 이장 비용 부담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계약서에 상세히 포함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토지 매수인은 매매 대상 토지에 분묘가 있다면 그 분묘의 존재와 법적 지위를 충분히 확인하고 매매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향후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하여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