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한 주택건설 및 판매업 회사의 주주인 신청인이 회사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법원에 소집 허가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신청인은 자신이 회사의 주식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법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회사는 신청인의 주식 소유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는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의 주주가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주식 소유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고, 이로 인해 주주총회 결의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할 경우 회사 내부의 분쟁이 더욱 격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주식 소유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상황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결론지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17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3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