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는 전 배우자의 누나인 피고 명의로 설정된 전세권 등기가 실제 계약이나 전세금 수수 없이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이자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말소를 요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전세권 설정 계약이 민법상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와 C는 2009년 6월 24일 이혼한 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2년 2월경 사실혼 관계마저 해소되었습니다. C는 원고 A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의 누나인 피고 B의 명의를 빌려 원고 A 소유 부동산에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는 실제 전세권설정계약이 체결되거나 전세금이 수수된 바는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전세권등기가 무효이므로 말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전세금 거래 없이 명의만 빌려 설정된 전세권등기가 민법상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 그리고 이에 따른 전세권 말소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년 8월 31일 접수 제88221호로 마쳐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제로 전세권설정계약이 체결되거나 전세금이 오가지 않아 이 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해서도 무효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 A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피고 B 명의의 전세권등기가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최종적으로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는 두 가지 주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통정허위표시 (민법 제108조): 상대방과 서로 짜고서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실제로 전세금을 주고받거나 전세권을 설정할 의사 없이 단지 채무 담보를 위해 형식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무효로 판단됩니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약속)에 따라 명의수탁자(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C가 원고에 대한 재산분할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누나인 피고 B의 명의를 빌려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이는 부동산 실명법에서 금지하는 명의신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전세권등기는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설사 원고가 이 전세권 설정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 전세금 거래 없이 명의만 빌려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는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통정허위표시(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 의사표시)는 무효로 판단되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관련 권리를 설정할 때는 실제 거래와 법적 절차를 투명하게 지켜야 하며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행위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고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 등 채권 확보를 위한 권리 설정은 적법한 절차와 계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