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세권 설정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와 그의 전 부인 C은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이 관계도 종료되었습니다. C은 원고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 자신의 누나 명의를 사용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전세권 설정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전세금이 거래된 사실은 없습니다. 원고는 이 전세권 설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전세권 설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제 전세권 설정 계약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이를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한 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C이 원고에 대해 실제로 재산분할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지, 원고가 전세권 설정에 동의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는 해당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