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미성년자인 원고가 자신의 조부인 망인의 사망 후 상속인이 되었으나, 망인의 1순위 상속권자들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원고가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망인의 연대보증채무를 이유로 원고에게 금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한정승인을 했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며 강제집행의 일체 불허를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한정승인의 효력을 부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강제집행은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불허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상속채무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재산 범위를 초과하는 강제집행 불허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늦게 알게 되었고, 한정승인 신고가 적법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한정승인의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대구지방법원 2023
의정부지방법원 2019
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