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아파트 소유주인 원고들이 임차인인 피고의 아파트 천장 누수 하자 보수 공사 협조 거부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를 청구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방문 당시 보인 무례한 행동에 대해 주변에 이야기하고 내용증명을 보낸 것을 근거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하자 보수 공사 협조 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으며, 임차인의 발언 또한 임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C는 2018년 11월 9일 D로부터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억 5천만원에 임차했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 3일 원고 A와 B는 D로부터 이 아파트를 매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습니다. 2020년 3월 10일경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파트 천장 누수를 알렸고, 원고 A는 이를 확인한 후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신청하겠다고 말했으며, 피고도 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2020년 5월 16일, 원고 A가 하자 보수 업체와 방문하여 누수 원인이 상층 테라스 균열임을 확인하고 방수 공사(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자, 피고는 원고들 비용으로 폴딩도어와 에어컨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가 거부되자 피고는 공사 협조를 거부하며 임대차 기간 만료 후 공사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6월 7일 내용증명으로 공사 협조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2020년 6월 23일 내용증명으로 원고 A의 5월 16일 방문 시 마스크 미착용, 바지 앞 지퍼 내림 등 무례한 행동을 언급하며 불쾌감을 표현했습니다. 피고는 또한 공인중개사 E에게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말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공사 비협조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아파트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의 발언으로 인한 원고 A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임차인의 보존 행위 인용 의무 위반이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임차인의 언행이 임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하자 보수 공사 협조 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건물 인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발언은 임대인 A가 느꼈던 불편함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그 내용이나 형식이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 역시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건물 인도 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624조는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정당한 보존 행위를 수인해야 할 의무, 즉 인용 의무가 있음을 명시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아파트 누수 방지를 위한 방수 공사는 임대물 보존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임차인은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의무 위반만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불법 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 법원은 타인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지만, 표현의 형식 및 내용이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발언이 비록 원고 A에게 불쾌감을 주었을지라도,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의 모욕적 인신공격이나 사실 왜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예: 누수 보수 공사)를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공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 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손해배상 등의 다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사로 인해 임차인의 생활에 큰 불편이 예상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예: 임시 거처 제공, 공사 기간 단축 노력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타인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표현 자체는 허용될 수 있지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 행위는 인격권 침해에 따른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분쟁 상황에서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표현의 형식과 내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연하게 특정 사실을 유포하거나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은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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