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한 후, 피고가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중 발생한 천장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피고가 공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임대차계약 해지와 아파트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피고가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공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대책이 없었고, 원고들이 약속을 번복했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임차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거절할 수 없다는 민법 제624조를 인용하면서도, 피고의 협조 거부가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 계약을 해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피고의 표현이 원고 A의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위자료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모든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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