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나, 임대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나중에 피고에게 미지급 차임과 경매 집행비용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해 자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상계하여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보증한 이전의 채무에 대해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부동산을 인도한 날짜를 2019년 10월 6일로 판단하고, 이에 따라 계산된 총 채무액과 원고가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원고의 채무가 일부 남아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주장은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여졌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허용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보증약정에 대해서는 E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어 주채무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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