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2025
원고는 신혼부부 특별공급(한부모가족)으로 아파트에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원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어 한부모가족 특별공급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부적격 당첨자라고 판단하여 분양계약 취소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분양계약을 취소했고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중도금 반환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으므로 한부모가족 특별공급 자격에 해당하지 않아 분양계약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납부한 중도금 245,769,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신혼부부 특별공급(한부모가족)으로 아파트에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당사자 -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분양주택 건설 및 분양 사업의 공동 사업주체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2월 22일 공고된 세종시 공공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한부모가족)에 청약하여 당첨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4월 18일 피고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4월 30일까지 중도금 245,769,600원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2월 19일 국토교통부가 원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어 한부모가족 특별공급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양계약 취소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피고 B 주식회사는 2024년 5월 3일 원고에게 계약 해제를 통지했고, 2025년 5월 28일 피고들의 분양계약 취소 의사표시가 담긴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되어 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반발하여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중도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신혼부부 특별공급(한부모가족) 신청 자격 요건 중 '한부모가족'의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분양계약 취소의 적법성 여부, 그리고 계약 취소 시 납부된 중도금의 반환 책임 범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를 기각했습니다. 예비적 청구 중 중도금 반환 부분은 일부 인용하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중도금 245,769,600원과 이에 대한 각 피고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예비적 청구(위약금 및 중도금 이자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인 한부모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들의 분양계약 취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취소된 이상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중도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중도금 원금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이 사건 입주자모집공고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에 대한 특별공급을 규정하며, 한부모가족의 정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는 '모' 또는 '부'를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 법령에 따라 한부모가족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2. **주택법 제65조 제2항**: 이 규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해 주택 공급 신청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 공급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것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주택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에 따라 피고들의 분양계약 취소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민법 제748조 제2항 및 제749조 제2항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8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749조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분양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중도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어 중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할 때는 입주자모집공고 및 관련 법령의 신청자격 요건을 매우 면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한부모가족'과 같은 특정 자격 요건의 경우, '미혼자'의 정의에 사실혼 관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 세부적인 법률 규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달리 주택 특별공급 등 특정 공적 혜택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부적격으로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중도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으며, 소송 제기 시점부터는 이에 대한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 통보를 받았다면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의 반환 가능성 및 발생할 수 있는 이자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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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A씨는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전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B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B씨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벤츠 승용차 운전자로 신호 위반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함 - 피해자 B: 오토바이 운전자로 피고인 A의 신호 위반으로 인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주상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음 ### 분쟁 상황 2024년 9월 10일 저녁, 피고인 A가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가장교오거리에서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B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B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B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주상골의 골절 등을 입었습니다. ### 핵심 쟁점 운전자가 교통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가납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과거 동일한 유형의 범죄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요소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이 법은 교통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 위반과 같은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 A는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이 조항은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운전은 '업무'에 해당하며 피고인 A가 신호 위반이라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어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이 조항들은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간을 정해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벌금을 내지 않으면 구금되어 노동으로 벌금을 대신하게 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이 조항은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라고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고 국가가 벌금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항상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설령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더라도 과거에 비슷한 범죄 전과가 있다면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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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의 사유지를 공장 진입로로 사용한 피고들에게 토지 사용료(부당이득금)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토지 사용료의 50%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 도로는 특정인들만 주로 사용하였으며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별지 기재 토지(사건 도로 포함)의 소유자 - 피고 B, C, D: 원고 소유 토지 옆 공장 및 잡종지 소유자로 사건 도로를 공장 진입로로 이용한 자들 ### 분쟁 상황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사건 도로)를 피고들이 각자의 공장 건물 및 잡종지로 통행하는 도로로 무단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 발생한 토지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2014년 7월 23일 이후의 토지 사용료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가 과거에 토지를 분할 매각하면서 도로를 개설하였고 20년 이상 사용되었으므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될 경우 그 범위와 산정 방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 B에게 3,288,310원, 피고 C에게 4,436,565원, 피고 D에게 8,380,23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피고 B는 2024년 9월 25일부터, 피고 C, D는 각 2024년 9월 24일부터 2025년 4월 23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2024년 9월 1일부터 통행 종료일까지 피고 B는 연 379,435원, 피고 C는 연 673,020원, 피고 D는 연 919,845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며 얻은 부당이득을 인정했으나 해당 도로가 주변 토지 가치를 증대시키고 피고 외 다른 사용자도 있으며 배타적 점유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된 금액의 50%만을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얻은 이득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루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1. 부당이득 반환 의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민법상의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며 얻은 이득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을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소유권의 핵심적인 권리인 사용 및 수익 권능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포기를 쉽게 인정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적인 관계(특정인에게만 허락하거나 일시적으로 권리 행사를 안 하는 것)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①도로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점, ②특정 공장 소유자들만 주로 사용한 점, ③원고가 도로 개설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기까지 한 점, ④오랜 기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관련 법리 적용):** 이 조항은 어떤 토지가 공로(일반적인 도로)에 통하지 못하여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에게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주위토지통행권)를 인정하며 이 경우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합니다. 비록 이 사건이 직접적인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은 아니지만 법원은 부당이득액 산정 시 이와 유사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즉, 타인 소유 토지를 법률상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는 통상의 임료 상당액이지만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단지 공로에 이르는 통로로서 통행지에 그치고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액이 임료 상당액 전부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동 이용 여부, 주변 토지 가치 증대 기여도, 통행 횟수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액(부당이득액)을 50%로 감경했습니다. ### 참고 사항 사유지가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자가 도로로 사용된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거나 도로 대장에 등록하는 등 명확한 공중 이용 의사를 보인 경우에 포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신의 토지가 다른 사람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면 상대방이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통행만 하는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사용료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변 토지 소유자가 내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이용이 상대방 토지의 가치 증대에 기여했는지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이용하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는 자신의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더라도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나 이는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판단 시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권리 행사를 계획한다면 적절한 시점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금액은 통행지의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이용 상황 통행 횟수 및 방법 통행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실제 손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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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신혼부부 특별공급(한부모가족)으로 아파트에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원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어 한부모가족 특별공급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부적격 당첨자라고 판단하여 분양계약 취소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분양계약을 취소했고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중도금 반환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으므로 한부모가족 특별공급 자격에 해당하지 않아 분양계약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납부한 중도금 245,769,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신혼부부 특별공급(한부모가족)으로 아파트에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당사자 -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분양주택 건설 및 분양 사업의 공동 사업주체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2월 22일 공고된 세종시 공공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한부모가족)에 청약하여 당첨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4월 18일 피고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4월 30일까지 중도금 245,769,600원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2월 19일 국토교통부가 원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어 한부모가족 특별공급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양계약 취소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피고 B 주식회사는 2024년 5월 3일 원고에게 계약 해제를 통지했고, 2025년 5월 28일 피고들의 분양계약 취소 의사표시가 담긴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되어 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반발하여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중도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신혼부부 특별공급(한부모가족) 신청 자격 요건 중 '한부모가족'의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분양계약 취소의 적법성 여부, 그리고 계약 취소 시 납부된 중도금의 반환 책임 범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를 기각했습니다. 예비적 청구 중 중도금 반환 부분은 일부 인용하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중도금 245,769,600원과 이에 대한 각 피고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예비적 청구(위약금 및 중도금 이자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인 한부모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들의 분양계약 취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취소된 이상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중도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중도금 원금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이 사건 입주자모집공고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에 대한 특별공급을 규정하며, 한부모가족의 정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는 '모' 또는 '부'를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 법령에 따라 한부모가족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2. **주택법 제65조 제2항**: 이 규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해 주택 공급 신청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 공급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것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주택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에 따라 피고들의 분양계약 취소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민법 제748조 제2항 및 제749조 제2항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8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749조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분양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중도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어 중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할 때는 입주자모집공고 및 관련 법령의 신청자격 요건을 매우 면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한부모가족'과 같은 특정 자격 요건의 경우, '미혼자'의 정의에 사실혼 관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 세부적인 법률 규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달리 주택 특별공급 등 특정 공적 혜택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부적격으로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중도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으며, 소송 제기 시점부터는 이에 대한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 통보를 받았다면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의 반환 가능성 및 발생할 수 있는 이자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운전자 A씨는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전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B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B씨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벤츠 승용차 운전자로 신호 위반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함 - 피해자 B: 오토바이 운전자로 피고인 A의 신호 위반으로 인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주상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음 ### 분쟁 상황 2024년 9월 10일 저녁, 피고인 A가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가장교오거리에서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B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B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B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주상골의 골절 등을 입었습니다. ### 핵심 쟁점 운전자가 교통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가납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과거 동일한 유형의 범죄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요소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이 법은 교통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 위반과 같은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 A는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이 조항은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운전은 '업무'에 해당하며 피고인 A가 신호 위반이라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어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이 조항들은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간을 정해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벌금을 내지 않으면 구금되어 노동으로 벌금을 대신하게 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이 조항은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라고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고 국가가 벌금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항상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설령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더라도 과거에 비슷한 범죄 전과가 있다면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원고 소유의 사유지를 공장 진입로로 사용한 피고들에게 토지 사용료(부당이득금)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토지 사용료의 50%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 도로는 특정인들만 주로 사용하였으며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별지 기재 토지(사건 도로 포함)의 소유자 - 피고 B, C, D: 원고 소유 토지 옆 공장 및 잡종지 소유자로 사건 도로를 공장 진입로로 이용한 자들 ### 분쟁 상황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사건 도로)를 피고들이 각자의 공장 건물 및 잡종지로 통행하는 도로로 무단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 발생한 토지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2014년 7월 23일 이후의 토지 사용료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가 과거에 토지를 분할 매각하면서 도로를 개설하였고 20년 이상 사용되었으므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될 경우 그 범위와 산정 방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 B에게 3,288,310원, 피고 C에게 4,436,565원, 피고 D에게 8,380,23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피고 B는 2024년 9월 25일부터, 피고 C, D는 각 2024년 9월 24일부터 2025년 4월 23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2024년 9월 1일부터 통행 종료일까지 피고 B는 연 379,435원, 피고 C는 연 673,020원, 피고 D는 연 919,845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며 얻은 부당이득을 인정했으나 해당 도로가 주변 토지 가치를 증대시키고 피고 외 다른 사용자도 있으며 배타적 점유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된 금액의 50%만을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얻은 이득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루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1. 부당이득 반환 의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민법상의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며 얻은 이득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을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소유권의 핵심적인 권리인 사용 및 수익 권능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포기를 쉽게 인정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적인 관계(특정인에게만 허락하거나 일시적으로 권리 행사를 안 하는 것)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①도로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점, ②특정 공장 소유자들만 주로 사용한 점, ③원고가 도로 개설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기까지 한 점, ④오랜 기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관련 법리 적용):** 이 조항은 어떤 토지가 공로(일반적인 도로)에 통하지 못하여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에게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주위토지통행권)를 인정하며 이 경우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합니다. 비록 이 사건이 직접적인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은 아니지만 법원은 부당이득액 산정 시 이와 유사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즉, 타인 소유 토지를 법률상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는 통상의 임료 상당액이지만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단지 공로에 이르는 통로로서 통행지에 그치고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액이 임료 상당액 전부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동 이용 여부, 주변 토지 가치 증대 기여도, 통행 횟수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액(부당이득액)을 50%로 감경했습니다. ### 참고 사항 사유지가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자가 도로로 사용된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거나 도로 대장에 등록하는 등 명확한 공중 이용 의사를 보인 경우에 포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신의 토지가 다른 사람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면 상대방이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통행만 하는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사용료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변 토지 소유자가 내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이용이 상대방 토지의 가치 증대에 기여했는지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이용하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는 자신의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더라도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나 이는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판단 시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권리 행사를 계획한다면 적절한 시점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금액은 통행지의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이용 상황 통행 횟수 및 방법 통행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실제 손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