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이 사건은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된 형사재판입니다. 원청인 D 주식회사와 그 현장소장인 A, 하청업체인 C 주식회사와 그 현장소장인 B은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C 소속 근로자 2명이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데크플레이트 붕괴로 60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D 주식회사와 A는 다른 하청업체들의 다양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원심은 모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D 주식회사와 A가 하도급 근로자 사망 및 D 자체 위반사항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책임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대신 A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하수급인 위반사항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D 주식회사는 하수급인 위반사항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벌금이 감액되었습니다. B과 C 주식회사는 원심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D 주식회사는 AC화력발전소로부터 'E 설치공사'를 도급받았고, 이 중 기계설치공사를 주식회사 C에 하도급 주었습니다. 2016년 2월 18일 오전 11시경, C 소속 근로자 F과 G는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 B의 지시를 받아 지상 60m 높이의 컨베이어 갤러리 구간 바닥에 설치된 데크플레이트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은 데크플레이트 변형 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았고, 거푸집 조립도를 작성하여 하중을 미리 검토하지 않았으며, 상세 도면상의 타설량(125mm)을 초과한 200mm로 타설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원청인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A는 개략도와 다른 타설량(125mm)의 상세도를 교부하면서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실제 타설량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지 않는 과실을 범했습니다. 결국 과다하게 타설된 콘크리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데크플레이트가 붕괴되어 F과 G는 약 60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는 다른 하수급인들(L, M, N 주식회사)과 D 주식회사 자체적으로도 안전난간 미설치, 등받이울 미설치, 접지 미설치, 낙하물 방지조치 미흡 등 다양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특별 감독을 통해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청인 D 주식회사와 현장소장 A가 하도급 근로자의 사망 및 D 자체 위반사항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직접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둘째,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A가 하도급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지는지 여부. 셋째, 검사가 주장한 안전방망이나 안전대 걸이시설 설치 의무가 사고 발생 장소의 특성상 피고인들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넷째, 각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청인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A가 하수급인의 공사에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점을 인정하여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직접적인 안전조치 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보아, 하도급 근로자 사망 및 D 자체 위반사항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D 주식회사와 A는 하도급 사업주로서 수급인이 안전조치를 지키도록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도급 관계에서 원청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고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