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D로부터 상주시에 있는 주식회사 F 공장 신축현장에 L2000블록성형기 및 부대설비 설치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피고인 C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각각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11일,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게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 3.4m의 블록성형기 상부에서 유압호스 연결작업을 지시했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 G가 추락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C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고인 C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D에게는 각각 벌금형을 부과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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