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합격 | ▶ | 구직 신청 (외국인구직자명부 등록) | ▶ | 근로계약 체결 | ▶ | 사증발급 신청 및 발급 | ▶ | 입국 및 취업교육 이수 | ▶ | 근로 시작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 송출기관 | 외국인근로자 ↓↑ 사용자 | 외국인근로자 ↓↑ 송출국 대한민국 대사관 | 취업교육기관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

노동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합격 | ▶ | 구직 신청 (외국인구직자명부 등록) | ▶ | 근로계약 체결 | ▶ | 사증발급 신청 및 발급 | ▶ | 입국 및 취업교육 이수 | ▶ | 근로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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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는 외국인은 해당 외국인의 국가에서 시행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참조).
한국어능력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epstopik.hrdkorea.or.kr)-시험안내-한국어능력시험소개-응시자격].
응시자격 |
1.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일 것 2.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이 없을 것 3. 과거 대한민국에서 강제 퇴거·출국된 경력이 없을 것 4. 출국에 제한(결격사유)이 없을 것 5.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체류하지 않은 자 6.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체류하지 않은 자 7. 비전문취업(E-9)과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기간을 합산하여 대한민국에 5년 이상 체류하지 않은 자 |
한국어능력시험의 평가방법은 상대평가이며, 합격자는 업종별 최저 하한 점수 이상 득점자로서 선발(예정)인원 만큼 성적순으로 결정됩니다[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epstopik.hrdkorea.or.kr)-시험안내-한국어능력시험소개-평가방법 및 합격자 결정 기준].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가 채용되므로, 외국인구직자 명부 등록을 위하여 미리 고용센터에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참조).
(신청·등록절차) ①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자 중 건강검진을 통과한 외국인구직자는 구직 신청기간에 맞추어 구직 신청하고 ② 이를 접수한 각 나라의 송출기관은 완성된 구직자 명부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송부하고 ③ 송부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이를 한국어로 전환하고 기본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인증하여 구직자 명부를 관리합니다[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https://eps.go.kr)-고용허가제정보-고용취업절차-일반외국인-2. 외국인 구직자 명부 작성 및 송부].
고용센터의 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외국인근로자는 그 사용자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서 1부를 받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체결절차) 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표준근로계약서를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으로 전송하고, ② 송출기관은 해당 구직자에게 표준근로계약서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표준근로계약서를 전산으로 회송하면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출력된 근로계약서를 받습니다[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https://eps.go.kr)-고용허가제정보-고용취업절차-일반외국인-3. 표준근로계약 체결 참조].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15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은 16시간 이상으로 하며, 취업교육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본문).
외국인 취업교육의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본문).
외국인 취업교육 내용 |
취업교육을 이수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인도되어 사업장에 배치되고, 근로를 시작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