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에 따라 현장실습을 이수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할 때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봅니다.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합니다.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 다음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제2항).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傷病)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장실습생의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제3항).
현장실습생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등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부터 제85조까지,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및 제113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제4항 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