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B 주식회사 부산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 상무와 사업주인 B 주식회사가 작업장 내 추락 위험 방지 조치, 기계 회전부 방호 조치, 전기 충전부 감전 방지 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A 상무에게는 형 선고를 유예하고, B 주식회사에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11월 16일부터 17일 사이에 실시된 사고성 중상해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결과, B 주식회사 부산공장에서 다음과 같은 안전 조치 미흡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원료2공장 P-112패널 옆 발판 일부 구간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아 근로자 추락 위험이 있었습니다. 둘째, 인덕트공장 브이프레스 체인부에 방호덮개가 없어 기계 회전부로 인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셋째, FCB pt홀딩탱크 제어함 내 충전부에 절연덮개가 설치되지 않아 감전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안전 조치 미이행으로 피고인 A 상무와 B 주식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켜야 할 안전 조치(추락 위험 방지, 기계 위험 방지, 감전 위험 방지)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 상무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 상무가 시정명령에 따라 안전 조치를 완료했고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B 주식회사에게는 안전 조치 미이행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 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사업주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작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모든 안전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추락, 기계 끼임, 감전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방호덮개, 절연덮개 등의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감독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즉시 시정하고, 근로자들에게도 안전 수칙 교육을 강화하여 안전의식을 높여야 합니다. 안전 조치 미흡으로 적발된 경우, 신속한 시정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형량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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