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아 취업에 성공한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 수급자에게는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참조].
6개월 간 계속 근무하면 1회차에 50만원을 지급하고, 12개월 간 계속 근무하면 2회차에 100만원을 지급합니다[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참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에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취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별지 제9호서식).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취업성공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참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그 취업성공수당을 받은 날 이후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취업성공수당의 지급결정을 취소합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참조).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아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에게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참조).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함)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함)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함)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전단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전단)
다만, 청년으로서 아래의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 6년을 한도로 그 기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하며,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세액을 감면 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전단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후단 참조)
현역병(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을 포함함)
사회복무요원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후단).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전단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