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철근콘크리트 및 콘크리트비계 공사를 하도급 받아 수행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하자 담보를 위해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공사대금 정산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고, 원고는 제3, 4 공사에서 철수했습니다. 피고는 공정증서를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원고의 예금채권을 추심했습니다. 원고는 공사에 하자가 없으므로 약속어음의 담보채무가 없거나 소멸했고, 피고의 강제집행은 부당하다며 추심받은 금액의 반환을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고, 원고가 특수사항을 위반하여 약정금을 지급받기 위한 강제집행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공사와 관련하여 하자보수비용 지급채무를 부담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특수사항을 위반했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약정의 일부 조항이 원고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으며, 피고가 추심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하며,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강제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