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하도급업체인 원고가 공사업체인 피고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공사 하자 및 약정 특수사항 위반을 주장하며 해당 공정증서에 기해 원고의 채권을 추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하자 발생이나 특수사항 위반이 없었으며 약정의 특정 조항은 무효이므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하고 추심금은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하자 발생 및 특수사항 위반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며, 해당 특수사항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추심금을 반환하도록 명령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청업체로부터 여러 공사를 하도급받아 원고에게 재하도급 주었습니다. 2017년 원고는 제1공사 및 향후 공사의 하자 담보 목적으로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을 피고에게 발행하고,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2019년 제3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약정을 체결하면서, 1억 원의 이행 담보를 위약벌로 규정하고 특정 '특수사항'을 원고가 불이행할 경우 즉시 약정이 해지되고 공정증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후 제1, 2공사 종료 후 공사대금 정산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고, 제3, 4공사는 합의 해지되었습니다. 피고는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33,129,800원을 추심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공사 하자를 발생시키지 않았고 약정의 특수사항도 위반하지 않았으며, 해당 이행담보금 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추심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공사 품질 저하 및 심각한 하자를 발생시켜 막대한 손해를 입혔으며, 특수사항을 위반했으므로 약정금 지급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원고가 약정의 특수사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약정의 특수사항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의 강제집행이 허용되는지 및 피고가 추심한 33,129,800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1~4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하자보수 비용 지급채무를 부담하거나 약정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약정의 '특수사항' 조항들은 원고에게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원고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1항이 정하는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채무가 없음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이미 추심한 33,129,80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도급 계약 시 불공정한 특약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하도급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조항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공사 진행 중 하자 발생 시에는 반드시 명확한 증거(사진, 영상, 서면으로 주고받은 시정 요청 및 답변 등)를 남겨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작성 즉시 강제집행의 효력이 있으므로 발행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발행 목적과 피담보채무의 존재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불확실한 경우 발행을 거부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부당한 공정증서에 의해 강제집행이 진행되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자신의 재산이 추심당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