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BO가 제1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진행 중 소취하서를 제출하고 피고에게 송달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은 원고 BO의 청구에 대해 판단을 내렸고, 이에 피고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지구 이주자택지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채무가 일정 금액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초과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BO의 소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적법하게 취하되었으므로, 제1심 법원이 원고 BO의 청구에 대해 판단한 것은 민사소송법에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이주자택지 분양대금 산정과 관련하여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는 생활기본시설 설치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공제하지 않고 분양대금을 산정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분양대금지급채무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는 초과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8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