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E와 타운하우스 신축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E는 이에 대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피고 F와 G는 분양자의 지위를 인수하지 않았으며, 분양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분양계약상 지위를 인수하거나 채무를 승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의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계약이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으로 분양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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