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이주민들에게 특별공급한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에 법률상 포함할 수 없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당하게 포함하여 징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 따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과 조성비를 재산정하고, 원고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에서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환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분양대금을 아직 완납하지 않은 원고들에게는 잔여 분양대금 채무가 재산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민법 및 소송촉진법에 따라 계산되었으며, 소송촉진법의 개정으로 인해 일부 원고들에게는 변경된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업지구 내의 주택이나 토지를 수용당해 생활 근거를 잃게 된 주민들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자택지를 특별공급했습니다. 원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주자택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률상 분양대금에 포함할 수 없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분양대금을 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또는 잔여 분양대금 채무가 그 금액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부당하게 포함되었는지 여부, 만약 포함되었다면 그 초과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존부 및 범위, 그리고 미납된 분양대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특별공급된 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원고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활 근거를 잃은 이주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및 이주대책의 취지를 강조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자율 적용에 있어서 소송촉진법 개정 시점과 청구 변경 시점 등을 세밀하게 고려하여 적용한 사례입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8
대전고등법원 20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울산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