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AB시의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시행자로서 이주자택지를 특별공급한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이주자택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했으나, 피고가 분양대금을 산정하면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포함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거나,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납부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판사는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며, 이를 분양대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나머지 원고들의 분양대금채무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