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A가 사기 행위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이를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문서를 사용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대법원은 원심인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인 A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판결이 적법한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사기죄의 기망행위, 인과관계, 편취액 산정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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